법이 요구하는 최소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법: 연인원÷가동일수 공식과 실제 계산 예시

상시근로자 수는 전 1개월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눈 뒤 날마다 센 인원으로 한 번 더 보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공식과 알바가 섞인 달, 중간에 퇴사자가 생긴 달의 예시를 표로 계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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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계산법: 연인원÷가동일수 공식과 실제 계산 예시
목차
  1. 상시근로자 수 계산의 두 단계
  2. 공식과 판정 규칙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3. 알바 근무표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
  4. 한 달 중간에 누가 나가거나 들어오면 어떻게 셀까요?
  5. 급여대장 인원을 그대로 쓸 때 생기는 오차
  6. 휴직자와 휴업일 처리

급여대장에 다섯 명이 있다고 해서 바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말에만 나오는 알바를 빼도 되는지, 평균 4.8명을 반올림해 5명으로 쳐도 되는지도 급여대장만 봐서는 알 수 없어요. 상시근로자 수는 급여대장 인원도, 반올림한 평균도 아니고 시행령에 정해진 순서대로 세어야 나옵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의 두 단계

근로기준법 제11조제3항은 상시근로자 수를 세는 방법을 대통령령에 맡겼고, 시행령 제7조의2가 그 방법을 정합니다. 계산은 두 단계입니다. 먼저 전 1개월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고, 그다음 날마다 센 인원이 기준에 못 미친 날이 절반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두 결과가 다르면 두 번째 결과를 따릅니다.

제7조의2 ①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2025.10.23. 시행), 괄호 부분 생략

공식과 판정 규칙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단계 내용 조항
산정기간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사업 성립 1개월 미만이면 성립일 이후 기간 제1항
1차 계산 연인원 ÷ 가동 일수 제1항
보정 1(적용으로 봄) 1차 결과가 기준 미만이어도, 일별 인원이 기준에 미달한 날이 가동 일수의 1/2 미만이면 적용 사업장 제2항제1호
보정 2(적용 안 함) 1차 결과가 기준 이상이어도, 미달한 날이 1/2 이상이면 적용 사업장이 아님 제2항제2호
기준 인원 5명. 취업규칙(제93조) 판단 때는 10명 제2항
연차 특칙 제60조~제62조(제60조제2항 제외)는 월 단위로 세어 직전 1년 계속 5명 이상일 때 적용 제3항
셀 사람 통상·기간제·단시간 등 고용형태 불문 포함, 파견근로자 제외 제4항

연인원은 산정기간 동안 날마다 일한 근로자 수를 모두 더한 값입니다. 가동 일수는 그 기간 중 사업장이 실제로 문을 연 날의 수로 읽습니다. 주말 알바도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라 연인원에 들어가요. 누구를 넣고 누구를 빼는지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사람과 제외되는 사람에 사례별로 있습니다.

알바 근무표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

가동 일수 20일인 달에 정규직 4명은 매일 나오고, 알바 2명은 각각 10일씩 일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결과는 알바 근무표를 어떻게 짰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 A안: 알바 2명이 같은 날 근무 B안: 알바 2명이 번갈아 근무
연인원 4×20 + 10 + 10 = 100 4×20 + 10 + 10 = 100
1차 계산 100 ÷ 20 = 5.0명 100 ÷ 20 = 5.0명
일별 인원 6명인 날 10일, 4명인 날 10일 매일 5명
5명 미달 일수 10일 (가동 일수의 1/2) 0일
판정 미달 일수가 1/2 이상 → 5인 미만 미달 일수가 1/2 미만 → 5인 이상

연인원과 평균이 같아도 근무표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바뀝니다. 매일 5명 이상이 일하는 구조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고 준비하세요.

한 달 중간에 누가 나가거나 들어오면 어떻게 셀까요?

사업장이 실제로 문을 연 날이 18일인 달에 5명 중 1명이 8일째까지 일하고 퇴사한 경우입니다.

항목 계산
연인원 계속 근무 4명 × 18일 + 퇴사자 8일 = 80
1차 계산 80 ÷ 18 = 약 4.44명
일별 인원 5명인 날 8일, 4명인 날 10일
5명 미달 일수 10일 (가동 일수 18일의 1/2인 9일 이상)
판정 5인 미만 (1차·보정 결과 같음)

같은 달 11일째에 새 직원이 들어왔다면 4명인 날은 9~10일째 이틀뿐입니다. 연인원은 80 + 8(신규 입사자 근무일) = 88, 1차 계산은 88 ÷ 18 = 약 4.89명입니다. 평균만 보면 5명이 안 되지만, 미달 일수 2일이 1/2 미만이라 5인 이상으로 판정됩니다. 평균을 반올림해 5명으로 치는 계산이 틀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급여대장 인원을 그대로 쓸 때 생기는 오차

실수 바로잡는 법
급여대장 인원을 그대로 상시근로자 수로 씀 산정기간 1개월의 일별 인원으로 다시 셈
1차 계산에서 멈춤 미달 일수가 절반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
연차도 한 달 기준으로 판단 15일 연차는 직전 1년 월별 인원을 모두 확인
파견 인력을 포함 파견근로자는 연인원에서 제외
대표 1인을 포함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는 셀 대상이 아님(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 정의)

5명을 넘기면 무엇이 바뀌는지는 직원이 5명이 되면 달라지는 것에, 넘기기 전까지 지켜야 할 조항은 4인 이하 적용표에 있습니다.

휴직자와 휴업일 처리

  • 휴가자·휴직자를 연인원에 넣을지, 휴업일을 가동 일수에서 뺄지처럼 조문에 직접 적히지 않은 부분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따릅니다.
  • 다른 법(장애인고용법, 산업안전보건법, 중소기업기본법 등)은 상시근로자 수를 각자 다른 방법으로 셉니다. 이 공식은 근로기준법 적용 판단에만 씁니다.

실제 계산은 지난달 출근부에서 날마다 몇 명이 나왔는지 세는 데서 시작합니다. 거기서 5명이 안 된 날이 가동 일수의 절반을 넘는지만 보면 판정이 끝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평균이 4.8명이면 언제나 5인 미만인가요?

아닙니다. 날마다 센 인원이 5명에 못 미친 날이 가동 일수의 2분의 1 미만이면 평균이 5명 미만이어도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1호).

언제를 기준으로 1개월을 잡나요?

해고, 연장근로, 휴업수당 지급처럼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유가 생긴 날의 전 1개월입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1개월이 안 됐다면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그 전날까지입니다(시행령 제7조의2제1항).

연차도 같은 방법으로 세나요?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1일 휴가(제60조제2항)는 같은 방법으로 봅니다. 15일 연차와 가산 휴가, 사용 촉진, 유급휴가 대체(제60조~제62조)는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세어 직전 1년 동안 계속 5명 이상이었을 때만 적용합니다(시행령 제7조의2제3항).

상시근로자 수 계산기를 써도 되나요?

첫 단계(연인원 ÷ 가동 일수)만 계산해 주는 계산기라면 그 결과만 믿으면 안 됩니다. 법은 날마다 센 인원으로 한 번 더 보정하도록 하므로 달력에 일별 인원을 적어 두고 두 단계를 모두 확인해야 결과가 맞습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