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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중소기업의 현실</title>
<link>https://realcompany.kr/</link>
<description>평범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매일 겪는 주먹구구 현실을 현장 이야기와 공공 통계로 보여 주고, 왜 일하는 방식과 시스템이 필요한지 설명합니다.</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copyright>중소기업의 현실</copyright>
<lastBuildDate>Fri, 16 Oct 2026 09:00:00 +0900</lastBuild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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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연차 계산법: 입사일 기준·회계연도 기준과 1년 미만 연차까지</title>
<link>https://realcompany.kr/annual-leave-calculation/</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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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Fri, 16 Oct 2026 09:00:00 +0900</pubDate>
<dc:creator>한도윤</dc:creator>
<category>법이 요구하는 최소한</category>
<description>연차는 법상 입사일 기준으로 생깁니다. 1년 미만에는 1개월 개근마다 1일(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3년 이상 근속하면 2년마다 1일씩 더해 최대 25일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묶어 운영해도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 합계보다 적게 줬다면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그 부족분이 문제가 됩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우리 회사는 연차를 1월 1일에 한꺼번에 줘요."
"그럼 7월에 들어온 저는 첫해에 며칠이에요?"</p>
<p>연차 이야기는 대개 이렇게 시작됩니다. 회사는 계산이 편한 날짜에 맞추고 싶고, 직원은 자기 입사일로 따져 보고 싶죠. 그런데 법이 정한 기준은 하나입니다.</p>
<h2 id="연차는-입사일부터-셉니다">연차는 입사일부터 셉니다</h2>
<p>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를 각 근로자의 근속기간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 전체를 1월 1일에 맞춰 주는 회계연도 기준은 조문에 없는 운영 방식이에요. 써도 됩니다. 다만 어느 시점에서 보더라도 근로자가 받은 연차가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는 법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조건을 그 부분만 무효로 하고 법 기준을 적용하거든요.</p>
<h2 id="근속연수별-연차-일수표-근로기준법-제60조">근속연수별 연차 일수표 (근로기준법 제60조)</h2>
<div class="table-wrap"><table>
<thead>
<tr>
<th>근속기간</th>
<th>발생 연차</th>
<th>근거</th>
</tr>
</thead>
<tbody>
<tr>
<td>1년 미만</td>
<td>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td>
<td>제60조제2항</td>
</tr>
<tr>
<td>1년 (80% 이상 출근)</td>
<td>15일</td>
<td>제60조제1항</td>
</tr>
<tr>
<td>1년 (80% 미만 출근)</td>
<td>1개월 개근마다 1일</td>
<td>제60조제2항</td>
</tr>
<tr>
<td>3년·4년</td>
<td>16일</td>
<td>제60조제4항</td>
</tr>
<tr>
<td>5년·6년</td>
<td>17일</td>
<td>같은 항</td>
</tr>
<tr>
<td>11년·12년</td>
<td>20일</td>
<td>같은 항</td>
</tr>
<tr>
<td>21년 이상</td>
<td>25일 (상한)</td>
<td>같은 항</td>
</tr>
</tbody>
</table></div>
<p><strong>공식</strong>: 근속 1년 이상이면 15 + (근속연수 − 1) ÷ 2(소수점 버림)일, 최대 25일입니다. 제60조제4항의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을 식으로 옮긴 것입니다.</p>
<p>쓰지 않은 연차는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1일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쓰지 않으면 소멸하고요(제60조제7항). 회사 사정으로 못 쓴 연차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제61조의 사용 촉진 절차(소멸 6개월 전 서면 촉구 등)를 밟았다면 미사용 수당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p>
<h2 id="1년-계약만-채운-계약직은-연차가-11일입니다">1년 계약만 채운 계약직은 연차가 11일입니다</h2>
<p><a href="https://www.scourt.go.kr">대법원</a>은 15일 연차가 생기는 시점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로 봅니다. 그래서 1년 계약이 끝나는 날 그만두는 사람과 하루라도 더 일한 사람의 연차가 크게 달라집니다.</p>
<div class="table-wrap"><table>
<thead>
<tr>
<th>근로 기간</th>
<th>최대 연차</th>
<th>근거</th>
</tr>
</thead>
<tbody>
<tr>
<td>1년 미만</td>
<td>근무 개월 수만큼(최대 11일)</td>
<td>제60조제2항</td>
</tr>
<tr>
<td>정확히 1년(계약 만료로 종료)</td>
<td>11일</td>
<td>대법원 2021다227100, 2022다245419</td>
</tr>
<tr>
<td>1년 초과 2년 이하</td>
<td>26일 (11일 + 15일)</td>
<td>대법원 2022다245419</td>
</tr>
</tbody>
</table></div>
<h2 id="회계연도-기준으로-주면-퇴사-때-며칠이-모자랄까요">회계연도 기준으로 주면 퇴사 때 며칠이 모자랄까요?</h2>
<p>2025년 7월 1일에 입사해 모든 달을 개근하고 2026년 12월 31일에 퇴사한 직원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칸은 입사 다음 해 1월 1일에 근무 일수에 비례한 연차를 주는 방식으로 셌어요. 회사 규정에 따라 비례 계산은 조금씩 다릅니다.</p>
<div class="table-wrap"><table>
<thead>
<tr>
<th>시점</th>
<th>입사일 기준(법)</th>
<th>회계연도 기준(운영 예시)</th>
</tr>
</thead>
<tbody>
<tr>
<td>2025.8.1.~12.1.</td>
<td>월 1일씩 5일</td>
<td>월 1일씩 5일</td>
</tr>
<tr>
<td>2026.1.1.</td>
<td>—</td>
<td>비례 연차 15 × 184/365 ≈ 7.6일</td>
</tr>
<tr>
<td>2026.1.1.~6.1.</td>
<td>월 1일씩 6일 (합계 11일)</td>
<td>월 1일씩 6일</td>
</tr>
<tr>
<td>2026.7.1. (1년 경과 다음 날)</td>
<td>15일</td>
<td>—</td>
</tr>
<tr>
<td>2027.1.1.</td>
<td>(퇴사로 해당 없음)</td>
<td>(퇴사로 해당 없음)</td>
</tr>
<tr>
<td><strong>퇴사 시 총 발생</strong></td>
<td><strong>26일</strong></td>
<td><strong>약 18.6일</strong></td>
</tr>
<tr>
<td>차이</td>
<td></td>
<td><strong>약 7.4일 부족</strong></td>
</tr>
</tbody>
</table></div>
<p>이 직원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받은 연차가 입사일 기준보다 약 7.4일 적습니다. 제15조에 따라 법 기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생기니, 퇴사 정산 때 부족분(미사용 연차수당 포함)을 따져 봐야 합니다. 반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더 많이 준 경우, 넘친 만큼을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는 조문에 없습니다. 취업규칙 규정과 근로자 동의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p>
<h2 id="4명-이하-사업장과-단시간-근로자는-계산이-다릅니다">4명 이하 사업장과 단시간 근로자는 계산이 다릅니다</h2>
<div class="table-wrap"><table>
<thead>
<tr>
<th>상황</th>
<th>연차 적용</th>
</tr>
</thead>
<tbody>
<tr>
<td>상시 4명 이하</td>
<td>제60조 미적용(시행령 별표 1)</td>
</tr>
<tr>
<td>5명 이상이 된 지 1년 미만</td>
<td>1년 미만자 월 1일 휴가(제60조제2항)는 적용, 15일 연차는 직전 1년 월별 계속 5명 이상일 때부터</td>
</tr>
<tr>
<td>주 15시간 미만 근로자</td>
<td>제60조 미적용(제18조제3항)</td>
</tr>
<tr>
<td>주 15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td>
<td>시간 단위로 비례: 통상 근로자 연차 일수 × (단시간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8시간(시행령 별표 2)</td>
</tr>
</tbody>
</table></div>
<p>통상 근로자가 주 40시간이고 주 20시간 일하는 직원이 15일 연차 대상이라면, 15 × (20 ÷ 40) × 8 = 60시간의 연차가 생깁니다. 직원이 5명을 넘기면 연차 말고도 바뀌는 의무가 여럿이라, <span class="pending-link">직원이 5명이 되면 달라지는 것</span>을 같이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p>
<h2 id="회계연도-기준으로-줄-때-미리-정해-둘-것">회계연도 기준으로 줄 때 미리 정해 둘 것</h2>
<p>입사 첫해에 비례로 며칠을 줄지, 퇴사 때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 모자란 날을 어떻게 정산할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먼저 적어 두세요.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이 문장이 기준이 됩니다.</p>
<p>퇴사 때 남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바꿔 줘야 하고, 이때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두 임금 계산은 <span class="pending-link">퇴직금 계산법</span>에 있습니다.</p>
<p>1월 1일 기준으로 주는 회사가 많다고 그게 법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달 퇴사 예정자가 있다면, 그 사람의 입사일로 연차를 한 번 다시 세어 보세요.</p>]]></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우리나라 회사 중 직원 5명 미만은 몇 %: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title>
<link>https://realcompany.kr/company-count-by-size/</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realcompany.kr/company-count-by-size/</guid>
<pubDate>Fri, 16 Oct 2026 09:00:00 +0900</pubDate>
<dc:creator>한도윤</dc:creator>
<category>숫자로 보는 현실</category>
<description>국가데이터처 2024년 전국사업체조사(잠정)에서 종사자 1~4명 사업체는 554만 7천 개로 전체 사업체의 87.3%이고, 이들이 고용한 종사자는 전체의 29.7%입니다. 기업 단위로 센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에서는 중소기업 850만 개 중 1인 기업이 78.4%, 2~9인이 18.9%로 10인 미만이 97.3%를 차지합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우리나라 회사는 대부분 직원 5명도 안 된다던데, 진짜예요?"</p>
<p>진짜입니다. 사업체 10곳 중 9곳 가까이가 종사자 1~4명이에요. 그런데 일하는 사람 수로 세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들 사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은 10명 중 3명 정도죠.</p>
<h2 id="작은-사업체는-많지만-일하는-사람은-셋-중-하나입니다">작은 사업체는 많지만 일하는 사람은 셋 중 하나입니다</h2>
<p><a href="https://mods.go.kr">국가데이터처</a>의 2024년 전국사업체조사(잠정)에서 종사자 1~4명 사업체는 전체의 87.3%입니다. 하지만 이들 사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은 전체 종사자의 29.7%입니다. 사업체 수로는 대부분을 차지하고, 고용으로 보면 셋 중 하나 정도입니다.</p>
<h2 id="종사자-규모별-사업체-수와-종사자-수-2024년-12월-31일-기준-잠정">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2024년 12월 31일 기준, 잠정)</h2>
<div class="table-wrap"><table>
<thead>
<tr>
<th>종사자 규모</th>
<th>사업체 수</th>
<th>구성비</th>
<th>종사자 수</th>
<th>구성비</th>
<th>사업체당 평균 종사자</th>
</tr>
</thead>
<tbody>
<tr>
<td>전체</td>
<td>6,353,673</td>
<td>100.0%</td>
<td>25,731,105</td>
<td>100.0%</td>
<td>약 4.0명</td>
</tr>
<tr>
<td>1~4명</td>
<td>5,547,339</td>
<td>87.3%</td>
<td>7,636,205</td>
<td>29.7%</td>
<td>약 1.4명</td>
</tr>
<tr>
<td>5~99명</td>
<td>784,593</td>
<td>12.3%</td>
<td>11,182,211</td>
<td>43.5%</td>
<td>약 14.3명</td>
</tr>
<tr>
<td>100~299명</td>
<td>16,738</td>
<td>0.3%</td>
<td>2,656,385</td>
<td>10.3%</td>
<td>약 158.7명</td>
</tr>
<tr>
<td>300명 이상</td>
<td>5,003</td>
<td>0.1%</td>
<td>4,256,304</td>
<td>16.5%</td>
<td>약 850.8명</td>
</tr>
</tbody>
</table></div>
<p>사업체당 평균 종사자는 종사자 수를 사업체 수로 나눈 값입니다.</p>
<p>전년과 비교하면 1~4명 사업체는 15만 1,834개(2.8%) 늘었고, 5~99명 사업체는 4만 5,954개(5.5%) 줄었습니다. 종사자 수도 5~99명 구간에서 15만 7,012명(1.4%) 줄었습니다.</p>
<h2 id="중소기업-기본통계-종사자-규모별-기업-수-2024년-기준">중소기업 기본통계 종사자 규모별 기업 수 (2024년 기준)</h2>
<div class="table-wrap"><table>
<thead>
<tr>
<th>종사자 규모</th>
<th>중소기업 수</th>
<th>구성비</th>
<th>종사자 수</th>
<th>구성비</th>
</tr>
</thead>
<tbody>
<tr>
<td>전체 중소기업</td>
<td>8,499,552</td>
<td>100.0%</td>
<td>19,124,806</td>
<td>100.0%</td>
</tr>
<tr>
<td>1인</td>
<td>6,666,023</td>
<td>78.4%</td>
<td>6,666,023</td>
<td>34.9%</td>
</tr>
<tr>
<td>2~9인</td>
<td>1,603,998</td>
<td>18.9%</td>
<td>5,369,231</td>
<td>28.1%</td>
</tr>
<tr>
<td>10~99인</td>
<td>219,769</td>
<td>2.6%</td>
<td>5,048,381</td>
<td>26.4%</td>
</tr>
<tr>
<td>100~499인</td>
<td>9,280</td>
<td>0.1%</td>
<td>1,620,895</td>
<td>8.5%</td>
</tr>
<tr>
<td>500인 이상</td>
<td>482</td>
<td>0.01%</td>
<td>420,276</td>
<td>2.2%</td>
</tr>
</tbody>
</table></div>
<p><a href="https://www.mss.go.kr">중소벤처기업부</a> 통계로는 중소기업의 97.3%가 종사자 10인 미만(1인 + 2~9인)입니다.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99.9%이고, 그중 소상공인이 811만 개(95.3%)입니다.</p>
<h2 id="873와-973는-서로-다른-것을-센-숫자입니다">87.3%와 97.3%는 서로 다른 것을 센 숫자입니다</h2>
<div class="table-wrap"><table>
<thead>
<tr>
<th>차이</th>
<th>전국사업체조사</th>
<th>중소기업 기본통계</th>
</tr>
</thead>
<tbody>
<tr>
<td>세는 단위</td>
<td>사업체(상점·공장·지점 등 장소)</td>
<td>기업(1개 이상 사업체의 묶음)</td>
</tr>
<tr>
<td>대상</td>
<td>국내 산업활동 사업체(일부 업종 제외)</td>
<td>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비활동 기업·무등록사업체 포함)</td>
</tr>
<tr>
<td>규모 구간</td>
<td>1~4 / 5~99 / 100~299 / 300명 이상</td>
<td>1 / 2~9 / 10~99 / 100~499 / 500인 이상</td>
</tr>
<tr>
<td>'종사자'</td>
<td>대표·무급가족 포함 모든 종사자</td>
<td>기업 종사자(개인기업 대표 중복 가능)</td>
</tr>
</tbody>
</table></div>
<p>가게 세 곳을 낸 회사는 사업체로는 셋, 기업으로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체 87.3%"와 "10인 미만 중소기업 97.3%"는 서로 다른 질문의 답이에요. 근로기준법의 '상시 5명 이상'과도 다릅니다. 이 통계의 종사자에는 대표와 무급가족종사자까지 들어가지만,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만 셉니다. 법에서 말하는 인원을 세는 방법은 <span class="pending-link">상시근로자 수 계산법</span>에 따로 있습니다.</p>
<h2 id="가장-많은-사람이-일하는-599명-구간이-줄었습니다">가장 많은 사람이 일하는 5~99명 구간이 줄었습니다</h2>
<p>1~4명 사업체의 평균 종사자는 약 1.4명입니다. 대표 혼자이거나 대표와 직원 한 명 정도인 곳이 대부분이라는 뜻이죠. 5~99명 사업체는 수로는 12.3%지만 종사자의 43.5%를 고용합니다. 가장 많은 사람이 일하는 구간이에요.</p>
<p>그런데 이 구간이 2024년에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모두 줄었습니다. 중소기업 기본통계에서도 2~9인 기업(−1.4%)과 10~99인 기업(−1.3%)은 줄고 1인 기업(+3.5%)만 늘었습니다. 통계만으로 이유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혼자 하는 사업은 늘고 직원을 둔 작은 회사는 줄어드는 쪽으로 움직였다고 읽을 수 있습니다.</p>
<h2 id="직원을-둔-작은-회사는-생각보다-소수입니다">직원을 둔 작은 회사는 생각보다 소수입니다</h2>
<p>1인 사업체와 1인 기업이 대부분이고, 직원을 2~9명 둔 기업은 중소기업 다섯 곳 중 한 곳이 안 됩니다. 사람을 뽑고, 근로계약서를 쓰고, 4대보험과 연차를 챙기는 단계에 들어선 회사는 그만큼 경험을 물어볼 곳도 적습니다. 직원이 5명, 10명, 30명을 넘을 때마다 새로 생기는 법 의무가 있는데, 이걸 미리 알려 줄 인사 담당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p>
<p>작은 회사가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정도는 <span class="pending-link">작은 회사 인력 현황 리포트</span>에 숫자로 나와 있습니다. 창업한 회사가 몇 년이나 버티는지 궁금하다면 <span class="pending-link">창업 기업 5년 생존율</span>을 보세요.</p>
<h2 id="전국사업체조사-숫자는-아직-잠정치입니다">전국사업체조사 숫자는 아직 잠정치입니다</h2>
<p>확정치는 <a href="https://kosis.kr">KOSIS</a>에 차례로 실리고, 잠정치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내 회사가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 궁금하다면 급여대장을 열어 대표와 가족을 뺀 근로자가 몇 명인지부터 세어 보세요.</p>]]></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회사가 받는 제재: 벌금 조항과 서면 교부 의무</title>
<link>https://realcompany.kr/employment-contract-penalty/</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realcompany.kr/employment-contract-penalty/</guid>
<pubDate>Fri, 16 Oct 2026 09:00:00 +0900</pubDate>
<dc:creator>한도윤</dc:creator>
<category>법이 요구하는 최소한</category>
<description>회사는 임금 구성·계산·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를 적은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근로자에게 줘야 하고, 어기면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제114조).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게는 계약기간과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며, 누락된 항목마다 과태료가 붙습니다(기간제법 제17조·제24조). 이 의무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ul>
<li>"알바인데 계약서까지 써야 하나?"</li>
<li>"말로 다 얘기했는데, 종이가 그렇게 중요해?"</li>
<li>"우리는 직원이 셋뿐인데 설마 걸리겠어?"</li>
</ul>
<p>계약서를 미루는 회사에서 흔히 나오는 말입니다. 바빠서 그렇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질문 모두 법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p>
<h2 id="근로계약서라는-서류-이름은-법에-없습니다">근로계약서라는 서류 이름은 법에 없습니다</h2>
<p>근로계약서라는 이름의 서류를 만들라는 조항은 없어요. 대신 <a href="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a> 제17조가 근로계약을 맺을 때 무엇을 알려야 하는지(명시), 그중 무엇을 종이나 전자문서로 넘겨야 하는지(교부)를 정합니다. 계약서는 이 두 의무를 한 번에 지키는 가장 흔한 수단입니다.</p>
<blockquote>
<p>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2026.10.8. 시행)</p>
</blockquote>
<p>말로 다 설명했더라도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를 적은 서면을 주지 않았다면 제17조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p>
<h2 id="명시교부-항목과-제재-비교표">명시·교부 항목과 제재 비교표</h2>
<div class="table-wrap"><table>
<thead>
<tr>
<th>항목</th>
<th>명시 의무</th>
<th>서면 교부</th>
<th>근거</th>
</tr>
</thead>
<tbody>
<tr>
<td>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td>
<td>필수</td>
<td>필수</td>
<td>제17조제1항제1호·제2항</td>
</tr>
<tr>
<td>소정근로시간</td>
<td>필수</td>
<td>필수</td>
<td>제17조제1항제2호</td>
</tr>
<tr>
<td>휴일(제55조)</td>
<td>필수</td>
<td>필수</td>
<td>제17조제1항제3호</td>
</tr>
<tr>
<td>연차 유급휴가(제60조)</td>
<td>필수</td>
<td>필수</td>
<td>제17조제1항제4호</td>
</tr>
<tr>
<td>취업 장소와 종사 업무</td>
<td>필수</td>
<td>조문상 교부 대상 아님</td>
<td>시행령 제8조제1호</td>
</tr>
<tr>
<td>취업규칙 기재 사항(제93조제1호~제12호)</td>
<td>필수</td>
<td>조문상 교부 대상 아님</td>
<td>시행령 제8조제2호</td>
</tr>
<tr>
<td>기숙사 규칙(기숙사가 있을 때)</td>
<td>필수</td>
<td>조문상 교부 대상 아님</td>
<td>시행령 제8조제3호</td>
</tr>
</tbody>
</table></div>
<div class="table-wrap"><table>
<thead>
<tr>
<th>위반</th>
<th>제재</th>
<th>근거</th>
</tr>
</thead>
<tbody>
<tr>
<td>근로조건 미명시·서면 미교부</td>
<td>500만원 이하 벌금</td>
<td>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td>
</tr>
<tr>
<td>근로계약서 등 3년 미보존</td>
<td>과태료 1차 80만원·2차 150만원·3차 이상 300만원</td>
<td>제42조, 시행령 별표 7</td>
</tr>
<tr>
<td>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서면명시 위반</td>
<td>500만원 이하 과태료</td>
<td>기간제법 제24조제2항제2호</td>
</tr>
</tbody>
</table></div>
<h2 id="알바계약직과-계약할-때는-적을-항목이-늘어납니다">알바·계약직과 계약할 때는 적을 항목이 늘어납니다</h2>
<p>기간제법 제17조는 기간제근로자나 단시간근로자와 계약할 때 다음 항목을 <strong>모두 서면으로</strong> 명시하도록 합니다. 근로기준법보다 범위가 넓어요.</p>
<div class="table-wrap"><table>
<thead>
<tr>
<th>번호</th>
<th>서면명시 항목</th>
<th>위반 시 과태료(항목당, 시행령 별표 3)</th>
</tr>
</thead>
<tbody>
<tr>
<td>1</td>
<td>근로계약기간</td>
<td>1차 50만원 · 2차 100만원 · 3차 이상 200만원</td>
</tr>
<tr>
<td>2</td>
<td>근로시간·휴게</td>
<td>1차 30만원 · 2차 60만원 · 3차 이상 120만원</td>
</tr>
<tr>
<td>3</td>
<td>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td>
<td>1차 50만원 · 2차 100만원 · 3차 이상 200만원</td>
</tr>
<tr>
<td>4</td>
<td>휴일·휴가</td>
<td>1차 30만원 · 2차 60만원 · 3차 이상 120만원</td>
</tr>
<tr>
<td>5</td>
<td>취업 장소와 종사 업무</td>
<td>1차 30만원 · 2차 60만원 · 3차 이상 120만원</td>
</tr>
<tr>
<td>6</td>
<td>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근로자만)</td>
<td>1차 50만원 · 2차 100만원 · 3차 이상 200만원</td>
</tr>
</tbody>
</table></div>
<p>과태료는 누락된 항목 수만큼 더해집니다. 단시간 알바와 계약하면서 계약기간·임금·근로일별 시간을 서면에 적지 않았다면, 1차 위반이라도 50만원 × 3항목 = 150만원이 기준 금액입니다. 횟수 가중은 최근 2년 안의 같은 위반을 셉니다(시행령 별표 3 일반기준).</p>
<h2 id="직원-4명-이하-회사도-계약서-의무는-그대로입니다">직원 4명 이하 회사도 계약서 의무는 그대로입니다</h2>
<div class="table-wrap"><table>
<thead>
<tr>
<th>법</th>
<th>상시 4명 이하 적용 범위</th>
<th>근거</th>
</tr>
</thead>
<tbody>
<tr>
<td>근로기준법 제17조(명시·교부)</td>
<td>전부 적용</td>
<td>시행령 별표 1</td>
</tr>
<tr>
<td>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td>
<td>4명 이하에 적용되는 조항 위반에 적용</td>
<td>시행령 별표 1</td>
</tr>
<tr>
<td>기간제법 제17조(서면명시)</td>
<td>제1호, 제2호 중 휴게, 제3호, 제4호 중 휴일, 제5호만 적용</td>
<td>기간제법 시행령 별표 1</td>
</tr>
<tr>
<td>기간제법 제24조제2항제2호(과태료)</td>
<td>적용</td>
<td>같은 별표</td>
</tr>
</tbody>
</table></div>
<p>"직원이 셋뿐인데 설마"라는 말의 답은 이 표에 있습니다. 1~4인 회사도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벌금·과태료 대상이에요. 다만 4명 이하 사업장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휴가, 근로일별 근로시간 항목까지 서면으로 적을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제60조)와 법정 근로시간(제50조)도 4명 이하에는 적용되지 않아서, 계약서에 '연차'를 적을지는 회사가 약정으로 정하게 됩니다. 4명 이하에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span class="pending-link">4인 이하 적용표</span>에 있습니다.</p>
<h2 id="계약서를-쓴-뒤에도-서면으로-줄-것이-남습니다">계약서를 쓴 뒤에도 서면으로 줄 것이 남습니다</h2>
<ul>
<li><strong>바뀌면 다시 교부</strong>: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가 바뀌면 다시 명시해야 합니다. 취업규칙·단체협약·서면합의·법령 변경으로 바뀐 경우에는 근로자가 요구할 때 교부합니다(제17조제2항 단서, 시행령 제8조의2).</li>
<li><strong>임금명세서</strong>: 임금을 줄 때마다 따로 교부해야 합니다(제48조제2항). 명세서에 들어갈 항목은 <span class="pending-link">임금명세서 교부 의무</span>에 표로 있습니다.</li>
<li><strong>3년 보존</strong>: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휴가 서류 등(제42조, 시행령 제22조).</li>
</ul>
<h2 id="벌금-액수는-법원이-정하고-과태료는-기준표를-따릅니다">벌금 액수는 법원이 정하고 과태료는 기준표를 따릅니다</h2>
<ul>
<li>벌금은 법원이 정하는 형사처벌이라 실제 금액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과태료는 부과기준표의 기본값이고, 감경 사유가 있으면 2분의 1 범위에서 줄 수 있습니다.</li>
<li>계약을 끝낼 때 지켜야 할 절차가 궁금하다면 <span class="pending-link">해고예고수당</span>을 보세요.</li>
</ul>
<p>말로 다 했다는 건 회사 기억일 뿐, 법이 보는 건 직원 손에 쥐여 준 서면입니다. 이번 주 안에 재직자 계약서를 꺼내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 네 항목에 표시해 보세요. 빈 항목이 있으면 고쳐서 다시 주면 됩니다.</p>]]></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현장과 사무실이 따로 노는 공장: 생산직이 말하는 불만의 구조</title>
<link>https://realcompany.kr/factory-floor-vs-office/</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realcompany.kr/factory-floor-vs-office/</guid>
<pubDate>Fri, 16 Oct 2026 09:00:00 +0900</pubDate>
<dc:creator>한도윤</dc:creator>
<category>업종별 현실</category>
<description>생산직 불만의 상당수는 일이 힘들어서보다 사무실에서 정해진 일이 늦게, 말로만 내려와서 생깁니다. 회사 공지는 PC와 메신저로 나가는데 현장 사람은 PC 앞에 없고, 그 사이를 반장 한 명이 잇습니다. 2026년 7월 제조업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78.7시간으로 전산업(161.9시간)보다 길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공장 일은 하루 종일 서서 기계와 자재를 다루는 일입니다. 힘든 줄 알고 들어왔으니 그 자체로 불평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어요. 그런데 이런 말에는 다들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p>
<p>"오늘 잔업이요? 저는 지금 들었습니다."</p>
<h2 id="잔업-소식이-현장까지-내려오는-데-여섯-시간이-걸렸습니다">잔업 소식이 현장까지 내려오는 데 여섯 시간이 걸렸습니다</h2>
<p>오후 4시 반, 반장이 라인을 돌며 말합니다. "오늘 두 시간 더 합니다. 내일 아침 출하가 당겨졌어요."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하는 직원은 장갑을 벗고 사무실로 전화하러 갑니다.</p>
<p>출하가 당겨진 건 오전 10시였습니다. 거래처 메일을 받은 영업 담당이 생산관리 담당에게 메신저로 알렸고, 생산관리 담당은 점심 뒤에 계획표를 고쳤고, 반장은 4시에 사무실에 들렀다가 그 계획표를 봤습니다. 여섯 시간 동안 그 소식을 아는 사람은 사무실에 있는 세 명뿐이었죠.</p>
<p>다음 날 아침 7시, 아침조가 들어오면 화이트보드에 야간조 메모가 있습니다. "3호기 소리 남. 자재 B 거의 없음. 불량 몇 개 따로 둠." 무슨 소리인지, 언제부터인지, 불량을 몇 개 어디에 뒀는지는 없습니다. 야간조는 이미 퇴근해서 전화를 받지 않아요. 10시쯤 3호기가 멈추고, 사무실에서 내려온 사람이 묻습니다. "어제부터 이상했으면 왜 말을 안 했어요?" 현장 사람들은 화이트보드를 가리킵니다. 사무실 사람은 그 화이트보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p>
<h2 id="사무실과-현장은-서로-다른-곳에서-소식을-봅니다">사무실과 현장은 서로 다른 곳에서 소식을 봅니다</h2>
<p>사무실 쪽에서 보면 현장은 "말했는데 안 지키는 곳"입니다. 현장 쪽에서 보면 사무실은 "정해 놓고 말을 안 해 주는 곳"이고요. 둘 다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서로 소식을 확인하는 도구가 다를 뿐이죠.</p>
<p>사무실 사람은 메일, 메신저, 엑셀을 봅니다. 현장 사람은 화이트보드, 아침 조회, 반장 말을 듣습니다. 사무실 사람은 PC 앞에 있고, 현장 사람은 작업 중에 휴대폰을 사물함에 넣어 둡니다. 둘 사이를 오가는 사람은 반장 한 명이라, 반장이 사무실에 들르는 시각에야 현장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p>
<p>이 전달 일은 어느 업무분장표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장이 바쁜 날, 휴가 간 날에는 아무도 전하지 않아요.</p>
<h2 id="소식-전하는-일을-반장-선의에-맡기지-마세요">소식 전하는 일을 반장 선의에 맡기지 마세요</h2>
<p>먼저 할 일은 크지 않습니다. 사무실에서 바뀐 계획을 현장 사람도 볼 수 있는 게시판 하나에 바로 올립니다. 교대 메모에는 설비 상태와 시각을 적을 칸을 따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일을 누가 맡는지 정해 둡니다.</p>
<p>생산계획 자체가 반장 머릿속에만 있다면 게시판보다 그쪽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span class="pending-link">생산계획이 엑셀 한 장과 반장 머릿속에 있을 때</span>에 그런 공장 이야기가 있습니다.</p>
<h2 id="제조업은-원래-오래-일하는-업종입니다">제조업은 원래 오래 일하는 업종입니다</h2>
<p><a href="https://www.moel.go.kr">고용노동부</a>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2026년 7월 제조업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78.7시간이었습니다. 전산업 평균 161.9시간보다 16.8시간 길고, 수도·하수·폐기물 처리업과 함께 가장 긴 업종입니다. 이미 긴 근무에 예고 없는 잔업이 붙으면, 같은 두 시간이라도 더 힘들게 느껴집니다.</p>
<p><a href="https://www.mss.go.kr">중소벤처기업부</a>의 2024년 스마트제조혁신 실태조사에서는 공장을 보유한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평균 종사자가 14.7명이고, 그중 생산직이 60.6%였습니다. 직원 열 명 중 여섯이 일하는 시간 대부분 PC 앞에 없는데, 회사 공지와 변경은 PC와 메신저로 나간다는 뜻이에요. 현장 사람에게는 공지가 늦게 닿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p>
<h2 id="늦게-내려온-소식은-잔업과-고장으로-돌아옵니다">늦게 내려온 소식은 잔업과 고장으로 돌아옵니다</h2>
<p>미리 알았으면 오전에 작업 순서를 바꿨을 일을 오후에 잔업으로 메웁니다. 화이트보드의 "소리 남"이 사무실까지 가지 않으면 고장 난 뒤에야 정비 업체를 부르게 되고요.</p>
<p>사람도 떠납니다. 2026년 8월 한 달 동안 제조업에서 스스로 그만둔 사람(자발적 이직)은 4만 9천 명이었습니다. 업종별로 사람이 얼마나 빨리 떠나는지 비교해 보고 싶다면 <span class="pending-link">업종별 이직률 순위</span>를 보세요.</p>
<h2 id="직원이-늘고-교대가-생기면-야간조는-사무실-사람을-못-만납니다">직원이 늘고 교대가 생기면 야간조는 사무실 사람을 못 만납니다</h2>
<p>10명 안팎 공장은 사무실이 하나이고 대표가 하루에도 몇 번 현장에 내려옵니다. 소식이 늦어도 반나절이에요. 20명을 넘기면 생산관리, 영업, 경리가 나뉘고 반장 혼자 사무실과 현장을 잇게 됩니다. 30~50명에 주야 교대가 붙으면 야간조는 사무실 사람을 거의 만나지 못합니다. 교대 인수인계가 화이트보드 메모 몇 줄로 끝나는 것도 그래서입니다.</p>
<p>지시가 아예 말로만 오가는 공장이라면 <a href="https://realcompany.kr/factory-verbal-work-orders/">작업지시서 대신 말로 돌아가는 공장</a>이 더 가까운 이야기일 겁니다.</p>
<p>오늘 퇴근 전에 교대 메모 양식에 "설비 상태"와 "적은 시각" 두 칸만 더해 보세요. 내일 아침조가 야간조에게 전화할 일이 하나 줄어듭니다.</p>]]></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작업지시서 대신 말로 돌아가는 공장: 작은 제조 현장의 하루</title>
<link>https://realcompany.kr/factory-verbal-work-orders/</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realcompany.kr/factory-verbal-work-orders/</guid>
<pubDate>Fri, 16 Oct 2026 09:00:00 +0900</pubDate>
<dc:creator>한도윤</dc:creator>
<category>업종별 현실</category>
<description>작은 공장에서 작업지시서 대신 말로 지시가 오가는 건 품목이 적고 반장 경력이 길 때는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사양이 바뀌는 날입니다. 변경은 사무실에서 생기고 작업은 현장에서 하는데, 바뀐 내용을 적어 둘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교대·점심시간에 자리를 비운 사람에게 변경이 닿지 않아 재작업이 됩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어제 누가 회색 끼웠어요?"
"……저는 못 들었습니다."</p>
<p>작은 공장의 아침 조회가 이렇게 시작되는 날이 있습니다.</p>
<h2 id="작은-공장에서는-반장님-말이-곧-작업지시서입니다">작은 공장에서는 반장님 말이 곧 작업지시서입니다</h2>
<p>전날 아침 조회 때 라인 앞에 작업자들이 둘러섭니다. 반장은 손에 든 것 없이 말합니다. "1번 라인은 어제 하던 거 이어서 300개. 2번은 금형 바꾸고 새 품번 들어갑니다. 포장은 오후에 트럭 오니까 3시까지." 화이트보드에는 300, 새 품번, 3시만 적힙니다.</p>
<p>새로 온 직원은 수첩이 없습니다. 옆 사람에게 "새 품번이 뭐예요?"라고 물으니 "가 보면 알아요"가 돌아옵니다. 반장이 옆에 있으니 그때는 가서 물으면 됩니다. 문제는 반장이 자리를 비우거나, 내가 자리를 비웠을 때죠.</p>
<h2 id="오후에-사양이-바뀌면-현장에는-말로만-전해집니다">오후에 사양이 바뀌면 현장에는 말로만 전해집니다</h2>
<p>오후 1시 반, 사무실 영업 담당이 거래처 전화를 받습니다. 2번 라인 새 품번의 커버 색을 회색에서 검정으로 바꿔 달라는 요청입니다. 영업 담당은 반장 휴대폰으로 전화하고, 반장은 라인을 돌며 한 사람씩 말합니다. "2번, 커버 검정으로 바뀌었어요."</p>
<p>그 시각 2번 라인 담당자 한 명은 늦은 점심을 먹으러 나가 있었습니다. 돌아와서는 아침에 들은 대로 회색 커버를 계속 끼웁니다. 옆 사람은 반장이 당연히 말했을 거라 생각하고, 반장은 이미 다 돌았다고 생각해요. 출하 검사에서 회색 커버가 발견된 건 4시 반입니다. 이미 120개가 포장 상자에 들어가 있었습니다.</p>
<h2 id="못-들은-한-사람-때문에-상자-네-개를-다시-뜯습니다">못 들은 한 사람 때문에 상자 네 개를 다시 뜯습니다</h2>
<p>다음 날 조회 첫마디가 앞의 그 질문입니다. 상자 네 개를 다시 뜯고, 커버를 갈아 끼우고, 회색 커버 120개는 창고 구석으로 갑니다. 트럭은 하루 늦게 떠납니다.</p>
<p>그럼 점심 먹으러 나갔던 직원 잘못일까요? 그 직원이 언제 무엇을 들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반장도 누구에게 말했는지 기억으로만 압니다. 기록이 없으면 결론은 늘 "못 들은 사람" 탓으로 끝나요.</p>
<h2 id="말로-하는-지시가-더-빠른-날도-있지-않나요">말로 하는 지시가 더 빠른 날도 있지 않나요?</h2>
<p>있습니다. 품목이 몇 가지 안 되고 같은 사람이 오래 일했다면 반장의 말이 종이보다 빠릅니다. 말로 일하는 공장을 게으르다고 볼 이유는 없어요. 탈이 나는 날은 정해져 있습니다. 사양, 수량, 납기 가운데 하나가 바뀌는 날입니다.</p>
<p>변경은 대개 사무실에서 생깁니다. 거래처 전화를 받는 사람도, 결정을 내리는 대표도 사무실에 있죠. 그런데 그 변경대로 일하는 사람은 현장에 있습니다. 둘 사이에 바뀐 내용을 적어 두는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변경은 반장의 기억과 목소리로만 전달됩니다. 반장이 바쁘거나 듣는 사람이 잠깐 자리를 비우면 거기서 끊깁니다. 사무실에서 말로 시킨 일이 어떻게 "안 들었는데요"로 끝나는지는 <span class="pending-link">구두 지시가 남기는 것</span>에 사무실 쪽 이야기로 나와 있습니다.</p>
<h2 id="커버-색-하나-놓치면-재작업에-잔업-안전교육-문제까지-생깁니다">커버 색 하나 놓치면 재작업에 잔업, 안전교육 문제까지 생깁니다</h2>
<p>비용은 커버 120개 값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자를 뜯고 다시 포장한 시간, 그 일을 하느라 밀린 다른 작업의 잔업, 하루 늦은 출하가 함께 붙습니다. 납기가 늦어지는 원인이 기계보다 정보 쪽에 더 많다는 이야기는 <span class="pending-link">납기를 놓치는 진짜 이유</span>에 있습니다.</p>
<p>안전 문제도 걸립니다. <a href="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법</a> 제29조제2항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금형을 바꾸거나 다른 공정으로 사람을 옮긴 날이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으면, 그날이 교육 대상이었는지조차 나중에 따져 볼 수 없습니다. 업종과 인원에 따라 이 교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span class="pending-link">규모별 산업안전보건교육</span>에 표로 있습니다.</p>
<h2 id="공장이-클수록-변경-내용을-전하는-사람이-늘어납니다">공장이 클수록 변경 내용을 전하는 사람이 늘어납니다</h2>
<p>직원 5~9명 공장은 대표가 곧 반장인 경우가 많아 변경을 한 번만 전하면 됩니다. 빠르지만, 대표가 외근 중이면 변경 자체가 현장에 오지 않아요. 10~29명이 되면 사무실에서 반장, 반장에서 작업자로 두 번 전하고, 30~50명, 예를 들어 40명 공장에 주야 2교대가 붙으면 야간조 반장까지 세 번이 됩니다. 전하는 사람이 한 명 늘 때마다 "저는 못 들었습니다"라는 말도 그만큼 자주 나옵니다.</p>
<h2 id="지시서까지는-필요-없습니다-바뀐-것만-적어-두세요">지시서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바뀐 것만 적어 두세요</h2>
<p>처음부터 모든 작업을 지시서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바뀐 내용만, 언제 누가 바꿨는지와 함께 라인 옆 한 곳에 적어 두면 점심 먹고 돌아온 사람도 볼 수 있습니다. 생산계획까지 반장 머릿속에만 있는 공장이라면 <span class="pending-link">생산계획이 엑셀 한 장과 반장 머릿속에 있을 때</span>도 같이 읽어 보세요.</p>
<p>못 들은 사람을 찾는 조회는 다음 날에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누가 했는지 묻기 전에, 바뀐 내용을 적을 곳부터 라인 옆에 정해 보세요.</p>]]></content:encoded>
</item>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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