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법: 입사일 기준·회계연도 기준과 1년 미만 연차까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계산 공식과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1일 휴가를 설명하고,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같은 직원의 연차를 계산해 퇴사 때 얼마나 차이 나는지 표로 보여 줍니다.

"우리 회사는 연차를 1월 1일에 한꺼번에 줘요." "그럼 7월에 들어온 저는 첫해에 며칠이에요?"
연차 이야기는 대개 이렇게 시작됩니다. 회사는 계산이 편한 날짜에 맞추고 싶고, 직원은 자기 입사일로 따져 보고 싶죠. 그런데 법이 정한 기준은 하나입니다.
연차는 입사일부터 셉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를 각 근로자의 근속기간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 전체를 1월 1일에 맞춰 주는 회계연도 기준은 조문에 없는 운영 방식이에요. 써도 됩니다. 다만 어느 시점에서 보더라도 근로자가 받은 연차가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는 법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조건을 그 부분만 무효로 하고 법 기준을 적용하거든요.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표 (근로기준법 제60조)
| 근속기간 | 발생 연차 | 근거 |
|---|---|---|
| 1년 미만 | 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 제60조제2항 |
| 1년 (80% 이상 출근) | 15일 | 제60조제1항 |
| 1년 (80% 미만 출근) | 1개월 개근마다 1일 | 제60조제2항 |
| 3년·4년 | 16일 | 제60조제4항 |
| 5년·6년 | 17일 | 같은 항 |
| 11년·12년 | 20일 | 같은 항 |
| 21년 이상 | 25일 (상한) | 같은 항 |
공식: 근속 1년 이상이면 15 + (근속연수 − 1) ÷ 2(소수점 버림)일, 최대 25일입니다. 제60조제4항의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을 식으로 옮긴 것입니다.
쓰지 않은 연차는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1일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쓰지 않으면 소멸하고요(제60조제7항). 회사 사정으로 못 쓴 연차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제61조의 사용 촉진 절차(소멸 6개월 전 서면 촉구 등)를 밟았다면 미사용 수당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1년 계약만 채운 계약직은 연차가 11일입니다
대법원은 15일 연차가 생기는 시점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로 봅니다. 그래서 1년 계약이 끝나는 날 그만두는 사람과 하루라도 더 일한 사람의 연차가 크게 달라집니다.
| 근로 기간 | 최대 연차 | 근거 |
|---|---|---|
| 1년 미만 | 근무 개월 수만큼(최대 11일) | 제60조제2항 |
| 정확히 1년(계약 만료로 종료) | 11일 | 대법원 2021다227100, 2022다245419 |
| 1년 초과 2년 이하 | 26일 (11일 + 15일) | 대법원 2022다245419 |
회계연도 기준으로 주면 퇴사 때 며칠이 모자랄까요?
2025년 7월 1일에 입사해 모든 달을 개근하고 2026년 12월 31일에 퇴사한 직원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칸은 입사 다음 해 1월 1일에 근무 일수에 비례한 연차를 주는 방식으로 셌어요. 회사 규정에 따라 비례 계산은 조금씩 다릅니다.
| 시점 | 입사일 기준(법) | 회계연도 기준(운영 예시) |
|---|---|---|
| 2025.8.1.~12.1. | 월 1일씩 5일 | 월 1일씩 5일 |
| 2026.1.1. | — | 비례 연차 15 × 184/365 ≈ 7.6일 |
| 2026.1.1.~6.1. | 월 1일씩 6일 (합계 11일) | 월 1일씩 6일 |
| 2026.7.1. (1년 경과 다음 날) | 15일 | — |
| 2027.1.1. | (퇴사로 해당 없음) | (퇴사로 해당 없음) |
| 퇴사 시 총 발생 | 26일 | 약 18.6일 |
| 차이 | 약 7.4일 부족 |
이 직원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받은 연차가 입사일 기준보다 약 7.4일 적습니다. 제15조에 따라 법 기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생기니, 퇴사 정산 때 부족분(미사용 연차수당 포함)을 따져 봐야 합니다. 반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더 많이 준 경우, 넘친 만큼을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는 조문에 없습니다. 취업규칙 규정과 근로자 동의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4명 이하 사업장과 단시간 근로자는 계산이 다릅니다
| 상황 | 연차 적용 |
|---|---|
| 상시 4명 이하 | 제60조 미적용(시행령 별표 1) |
| 5명 이상이 된 지 1년 미만 | 1년 미만자 월 1일 휴가(제60조제2항)는 적용, 15일 연차는 직전 1년 월별 계속 5명 이상일 때부터 |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 제60조 미적용(제18조제3항) |
| 주 15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 | 시간 단위로 비례: 통상 근로자 연차 일수 × (단시간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8시간(시행령 별표 2) |
통상 근로자가 주 40시간이고 주 20시간 일하는 직원이 15일 연차 대상이라면, 15 × (20 ÷ 40) × 8 = 60시간의 연차가 생깁니다. 직원이 5명을 넘기면 연차 말고도 바뀌는 의무가 여럿이라, 직원이 5명이 되면 달라지는 것을 같이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줄 때 미리 정해 둘 것
입사 첫해에 비례로 며칠을 줄지, 퇴사 때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 모자란 날을 어떻게 정산할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먼저 적어 두세요.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이 문장이 기준이 됩니다.
퇴사 때 남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바꿔 줘야 하고, 이때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두 임금 계산은 퇴직금 계산법에 있습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주는 회사가 많다고 그게 법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달 퇴사 예정자가 있다면, 그 사람의 입사일로 연차를 한 번 다시 세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1년 계약직이 계약 기간만 채우고 나가면 연차가 며칠인가요?
최대 11일입니다. 대법원은 15일 연차가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유지될 때 발생한다고 보았고, 1년 계약 만료와 동시에 근로관계가 끝나면 제60조제2항의 11일만 생긴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1다227100, 2022다245419).
1년 넘게 2년 이하로 일하면 최대 며칠인가요?
최대 26일입니다. 최초 1년 동안 제60조제2항에 따른 11일이 생기고,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제60조제1항의 15일이 더해집니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5419 판결).
직원 4명인 회사도 연차를 계산해야 하나요?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제60조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15일 연차는 직전 1년 동안 월 단위로 계속 5명 이상이었을 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3항). 근로계약서에 연차를 약정했다면 그대로 줘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나요?
네.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 2026.2.19. 개정).
참고 자료
- 근로기준법(2026.10.8. 시행) 제15조·제60조·제61조 (확인 2026-10-14)
- 근로기준법 시행령(2025.10.23. 시행) 제7조의2제3항 (확인 2026-10-14)
-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5419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확인 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