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요구하는 최소한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회사가 받는 제재: 벌금 조항과 서면 교부 의무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4조의 500만원 이하 벌금이,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게는 기간제법 과태료까지 걸립니다. 꼭 적어야 할 항목과 제재를 조문과 맞춰 봤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회사가 받는 제재: 벌금 조항과 서면 교부 의무
  • "알바인데 계약서까지 써야 하나?"
  • "말로 다 얘기했는데, 종이가 그렇게 중요해?"
  • "우리는 직원이 셋뿐인데 설마 걸리겠어?"

계약서를 미루는 회사에서 흔히 나오는 말입니다. 바빠서 그렇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질문 모두 법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라는 서류 이름은 법에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라는 이름의 서류를 만들라는 조항은 없어요. 대신 근로기준법 제17조가 근로계약을 맺을 때 무엇을 알려야 하는지(명시), 그중 무엇을 종이나 전자문서로 넘겨야 하는지(교부)를 정합니다. 계약서는 이 두 의무를 한 번에 지키는 가장 흔한 수단입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2026.10.8. 시행)

말로 다 설명했더라도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를 적은 서면을 주지 않았다면 제17조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명시·교부 항목과 제재 비교표

항목 명시 의무 서면 교부 근거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필수 필수 제17조제1항제1호·제2항
소정근로시간 필수 필수 제17조제1항제2호
휴일(제55조) 필수 필수 제17조제1항제3호
연차 유급휴가(제60조) 필수 필수 제17조제1항제4호
취업 장소와 종사 업무 필수 조문상 교부 대상 아님 시행령 제8조제1호
취업규칙 기재 사항(제93조제1호~제12호) 필수 조문상 교부 대상 아님 시행령 제8조제2호
기숙사 규칙(기숙사가 있을 때) 필수 조문상 교부 대상 아님 시행령 제8조제3호
위반 제재 근거
근로조건 미명시·서면 미교부 500만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
근로계약서 등 3년 미보존 과태료 1차 80만원·2차 150만원·3차 이상 300만원 제42조, 시행령 별표 7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서면명시 위반 500만원 이하 과태료 기간제법 제24조제2항제2호

알바·계약직과 계약할 때는 적을 항목이 늘어납니다

기간제법 제17조는 기간제근로자나 단시간근로자와 계약할 때 다음 항목을 모두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합니다. 근로기준법보다 범위가 넓어요.

번호 서면명시 항목 위반 시 과태료(항목당, 시행령 별표 3)
1 근로계약기간 1차 50만원 · 2차 100만원 · 3차 이상 200만원
2 근로시간·휴게 1차 30만원 · 2차 60만원 · 3차 이상 120만원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 1차 50만원 · 2차 100만원 · 3차 이상 200만원
4 휴일·휴가 1차 30만원 · 2차 60만원 · 3차 이상 120만원
5 취업 장소와 종사 업무 1차 30만원 · 2차 60만원 · 3차 이상 120만원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근로자만) 1차 50만원 · 2차 100만원 · 3차 이상 200만원

과태료는 누락된 항목 수만큼 더해집니다. 단시간 알바와 계약하면서 계약기간·임금·근로일별 시간을 서면에 적지 않았다면, 1차 위반이라도 50만원 × 3항목 = 150만원이 기준 금액입니다. 횟수 가중은 최근 2년 안의 같은 위반을 셉니다(시행령 별표 3 일반기준).

직원 4명 이하 회사도 계약서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법 상시 4명 이하 적용 범위 근거
근로기준법 제17조(명시·교부) 전부 적용 시행령 별표 1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4명 이하에 적용되는 조항 위반에 적용 시행령 별표 1
기간제법 제17조(서면명시) 제1호, 제2호 중 휴게, 제3호, 제4호 중 휴일, 제5호만 적용 기간제법 시행령 별표 1
기간제법 제24조제2항제2호(과태료) 적용 같은 별표

"직원이 셋뿐인데 설마"라는 말의 답은 이 표에 있습니다. 1~4인 회사도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벌금·과태료 대상이에요. 다만 4명 이하 사업장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휴가, 근로일별 근로시간 항목까지 서면으로 적을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제60조)와 법정 근로시간(제50조)도 4명 이하에는 적용되지 않아서, 계약서에 '연차'를 적을지는 회사가 약정으로 정하게 됩니다. 4명 이하에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4인 이하 적용표에 있습니다.

계약서를 쓴 뒤에도 서면으로 줄 것이 남습니다

  • 바뀌면 다시 교부: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가 바뀌면 다시 명시해야 합니다. 취업규칙·단체협약·서면합의·법령 변경으로 바뀐 경우에는 근로자가 요구할 때 교부합니다(제17조제2항 단서, 시행령 제8조의2).
  • 임금명세서: 임금을 줄 때마다 따로 교부해야 합니다(제48조제2항). 명세서에 들어갈 항목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에 표로 있습니다.
  • 3년 보존: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휴가 서류 등(제42조, 시행령 제22조).

벌금 액수는 법원이 정하고 과태료는 기준표를 따릅니다

  • 벌금은 법원이 정하는 형사처벌이라 실제 금액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과태료는 부과기준표의 기본값이고, 감경 사유가 있으면 2분의 1 범위에서 줄 수 있습니다.
  • 계약을 끝낼 때 지켜야 할 절차가 궁금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보세요.

말로 다 했다는 건 회사 기억일 뿐, 법이 보는 건 직원 손에 쥐여 준 서면입니다. 이번 주 안에 재직자 계약서를 꺼내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 네 항목에 표시해 보세요. 빈 항목이 있으면 고쳐서 다시 주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알바 1명만 써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알바가 단시간근로자라면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서면으로 적어야 합니다.

카톡으로 조건을 보내도 서면으로 인정되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은 서면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다만 법이 요구하는 항목(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이 모두 담겨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를 안 쓰면 과태료인가요, 벌금인가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은 형사처벌인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114조제1호).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서면명시 위반은 기간제법상 500만원 이하 과태료이고(제24조제2항제2호), 시행령 별표 3은 누락 항목 1개마다 1차 30만~50만원을 매깁니다.

근로계약서는 얼마나 보관하나요?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 결정·계산 기초 서류, 고용·해고·퇴직 서류, 휴가 서류 등을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시행령 제22조).

참고 자료

  1. 근로기준법(2026.10.8. 시행) 제17조·제42조·제114조 (확인 2026-10-14)
  2. 근로기준법 시행령(2025.10.23. 시행) 제8조·제22조·별표 1 (확인 2026-10-14)
  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1.5.18. 시행) 제17조·제24조 (확인 2026-10-14)
  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4.8. 시행) 별표 1·별표 3 (확인 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