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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중소기업의 현실</title>
<subtitle>평범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매일 겪는 주먹구구 현실을 현장 이야기와 공공 통계로 보여 주고, 왜 일하는 방식과 시스템이 필요한지 설명합니다.</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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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2026-10-16T09:00:00+09:00</updated>
<author><name>한도윤</name><uri>https://realcompany.kr/author/han-doyun/</uri></author>
<entry>
<title>연차 계산법: 입사일 기준·회계연도 기준과 1년 미만 연차까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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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2026-10-16T09:00:00+09:00</published>
<updated>2026-10-16T09:00:00+09:00</updated>
<category term="법이 요구하는 최소한"/>
<summary>연차는 법상 입사일 기준으로 생깁니다. 1년 미만에는 1개월 개근마다 1일(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3년 이상 근속하면 2년마다 1일씩 더해 최대 25일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묶어 운영해도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 합계보다 적게 줬다면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그 부족분이 문제가 됩니다.</summary>
<content type="html">&lt;p&gt;&quot;우리 회사는 연차를 1월 1일에 한꺼번에 줘요.&quot;
&quot;그럼 7월에 들어온 저는 첫해에 며칠이에요?&quot;&lt;/p&gt;
&lt;p&gt;연차 이야기는 대개 이렇게 시작됩니다. 회사는 계산이 편한 날짜에 맞추고 싶고, 직원은 자기 입사일로 따져 보고 싶죠. 그런데 법이 정한 기준은 하나입니다.&lt;/p&gt;
&lt;h2 id=&quot;연차는-입사일부터-셉니다&quot;&gt;연차는 입사일부터 셉니다&lt;/h2&gt;
&lt;p&gt;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를 각 근로자의 근속기간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 전체를 1월 1일에 맞춰 주는 회계연도 기준은 조문에 없는 운영 방식이에요. 써도 됩니다. 다만 어느 시점에서 보더라도 근로자가 받은 연차가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는 법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조건을 그 부분만 무효로 하고 법 기준을 적용하거든요.&lt;/p&gt;
&lt;h2 id=&quot;근속연수별-연차-일수표-근로기준법-제60조&quot;&gt;근속연수별 연차 일수표 (근로기준법 제60조)&lt;/h2&gt;
&lt;div class=&quot;table-wrap&quot;&gt;&lt;table&gt;
&lt;thead&gt;
&lt;tr&gt;
&lt;th&gt;근속기간&lt;/th&gt;
&lt;th&gt;발생 연차&lt;/th&gt;
&lt;th&gt;근거&lt;/th&gt;
&lt;/tr&gt;
&lt;/thead&gt;
&lt;tbody&gt;
&lt;tr&gt;
&lt;td&gt;1년 미만&lt;/td&gt;
&lt;td&gt;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lt;/td&gt;
&lt;td&gt;제60조제2항&lt;/td&gt;
&lt;/tr&gt;
&lt;tr&gt;
&lt;td&gt;1년 (80% 이상 출근)&lt;/td&gt;
&lt;td&gt;15일&lt;/td&gt;
&lt;td&gt;제60조제1항&lt;/td&gt;
&lt;/tr&gt;
&lt;tr&gt;
&lt;td&gt;1년 (80% 미만 출근)&lt;/td&gt;
&lt;td&gt;1개월 개근마다 1일&lt;/td&gt;
&lt;td&gt;제60조제2항&lt;/td&gt;
&lt;/tr&gt;
&lt;tr&gt;
&lt;td&gt;3년·4년&lt;/td&gt;
&lt;td&gt;16일&lt;/td&gt;
&lt;td&gt;제60조제4항&lt;/td&gt;
&lt;/tr&gt;
&lt;tr&gt;
&lt;td&gt;5년·6년&lt;/td&gt;
&lt;td&gt;17일&lt;/td&gt;
&lt;td&gt;같은 항&lt;/td&gt;
&lt;/tr&gt;
&lt;tr&gt;
&lt;td&gt;11년·12년&lt;/td&gt;
&lt;td&gt;20일&lt;/td&gt;
&lt;td&gt;같은 항&lt;/td&gt;
&lt;/tr&gt;
&lt;tr&gt;
&lt;td&gt;21년 이상&lt;/td&gt;
&lt;td&gt;25일 (상한)&lt;/td&gt;
&lt;td&gt;같은 항&lt;/td&gt;
&lt;/tr&gt;
&lt;/tbody&gt;
&lt;/table&gt;&lt;/div&gt;
&lt;p&gt;&lt;strong&gt;공식&lt;/strong&gt;: 근속 1년 이상이면 15 + (근속연수 − 1) ÷ 2(소수점 버림)일, 최대 25일입니다. 제60조제4항의 &quot;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quot;을 식으로 옮긴 것입니다.&lt;/p&gt;
&lt;p&gt;쓰지 않은 연차는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1일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쓰지 않으면 소멸하고요(제60조제7항). 회사 사정으로 못 쓴 연차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제61조의 사용 촉진 절차(소멸 6개월 전 서면 촉구 등)를 밟았다면 미사용 수당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lt;/p&gt;
&lt;h2 id=&quot;1년-계약만-채운-계약직은-연차가-11일입니다&quot;&gt;1년 계약만 채운 계약직은 연차가 11일입니다&lt;/h2&gt;
&lt;p&gt;&lt;a href=&quot;https://www.scourt.go.kr&quot;&gt;대법원&lt;/a&gt;은 15일 연차가 생기는 시점을 &quot;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quot;로 봅니다. 그래서 1년 계약이 끝나는 날 그만두는 사람과 하루라도 더 일한 사람의 연차가 크게 달라집니다.&lt;/p&gt;
&lt;div class=&quot;table-wrap&quot;&gt;&lt;table&gt;
&lt;thead&gt;
&lt;tr&gt;
&lt;th&gt;근로 기간&lt;/th&gt;
&lt;th&gt;최대 연차&lt;/th&gt;
&lt;th&gt;근거&lt;/th&gt;
&lt;/tr&gt;
&lt;/thead&gt;
&lt;tbody&gt;
&lt;tr&gt;
&lt;td&gt;1년 미만&lt;/td&gt;
&lt;td&gt;근무 개월 수만큼(최대 11일)&lt;/td&gt;
&lt;td&gt;제60조제2항&lt;/td&gt;
&lt;/tr&gt;
&lt;tr&gt;
&lt;td&gt;정확히 1년(계약 만료로 종료)&lt;/td&gt;
&lt;td&gt;11일&lt;/td&gt;
&lt;td&gt;대법원 2021다227100, 2022다245419&lt;/td&gt;
&lt;/tr&gt;
&lt;tr&gt;
&lt;td&gt;1년 초과 2년 이하&lt;/td&gt;
&lt;td&gt;26일 (11일 + 15일)&lt;/td&gt;
&lt;td&gt;대법원 2022다245419&lt;/td&gt;
&lt;/tr&gt;
&lt;/tbody&gt;
&lt;/table&gt;&lt;/div&gt;
&lt;h2 id=&quot;회계연도-기준으로-주면-퇴사-때-며칠이-모자랄까요&quot;&gt;회계연도 기준으로 주면 퇴사 때 며칠이 모자랄까요?&lt;/h2&gt;
&lt;p&gt;2025년 7월 1일에 입사해 모든 달을 개근하고 2026년 12월 31일에 퇴사한 직원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칸은 입사 다음 해 1월 1일에 근무 일수에 비례한 연차를 주는 방식으로 셌어요. 회사 규정에 따라 비례 계산은 조금씩 다릅니다.&lt;/p&gt;
&lt;div class=&quot;table-wrap&quot;&gt;&lt;table&gt;
&lt;thead&gt;
&lt;tr&gt;
&lt;th&gt;시점&lt;/th&gt;
&lt;th&gt;입사일 기준(법)&lt;/th&gt;
&lt;th&gt;회계연도 기준(운영 예시)&lt;/th&gt;
&lt;/tr&gt;
&lt;/thead&gt;
&lt;tbody&gt;
&lt;tr&gt;
&lt;td&gt;2025.8.1.~12.1.&lt;/td&gt;
&lt;td&gt;월 1일씩 5일&lt;/td&gt;
&lt;td&gt;월 1일씩 5일&lt;/td&gt;
&lt;/tr&gt;
&lt;tr&gt;
&lt;td&gt;2026.1.1.&lt;/td&gt;
&lt;td&gt;—&lt;/td&gt;
&lt;td&gt;비례 연차 15 × 184/365 ≈ 7.6일&lt;/td&gt;
&lt;/tr&gt;
&lt;tr&gt;
&lt;td&gt;2026.1.1.~6.1.&lt;/td&gt;
&lt;td&gt;월 1일씩 6일 (합계 11일)&lt;/td&gt;
&lt;td&gt;월 1일씩 6일&lt;/td&gt;
&lt;/tr&gt;
&lt;tr&gt;
&lt;td&gt;2026.7.1. (1년 경과 다음 날)&lt;/td&gt;
&lt;td&gt;15일&lt;/td&gt;
&lt;td&gt;—&lt;/td&gt;
&lt;/tr&gt;
&lt;tr&gt;
&lt;td&gt;2027.1.1.&lt;/td&gt;
&lt;td&gt;(퇴사로 해당 없음)&lt;/td&gt;
&lt;td&gt;(퇴사로 해당 없음)&lt;/td&gt;
&lt;/tr&gt;
&lt;tr&gt;
&lt;td&gt;&lt;strong&gt;퇴사 시 총 발생&lt;/strong&gt;&lt;/td&gt;
&lt;td&gt;&lt;strong&gt;26일&lt;/strong&gt;&lt;/td&gt;
&lt;td&gt;&lt;strong&gt;약 18.6일&lt;/strong&gt;&lt;/td&gt;
&lt;/tr&gt;
&lt;tr&gt;
&lt;td&gt;차이&lt;/td&gt;
&lt;td&gt;&lt;/td&gt;
&lt;td&gt;&lt;strong&gt;약 7.4일 부족&lt;/strong&gt;&lt;/td&gt;
&lt;/tr&gt;
&lt;/tbody&gt;
&lt;/table&gt;&lt;/div&gt;
&lt;p&gt;이 직원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받은 연차가 입사일 기준보다 약 7.4일 적습니다. 제15조에 따라 법 기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생기니, 퇴사 정산 때 부족분(미사용 연차수당 포함)을 따져 봐야 합니다. 반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더 많이 준 경우, 넘친 만큼을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는 조문에 없습니다. 취업규칙 규정과 근로자 동의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lt;/p&gt;
&lt;h2 id=&quot;4명-이하-사업장과-단시간-근로자는-계산이-다릅니다&quot;&gt;4명 이하 사업장과 단시간 근로자는 계산이 다릅니다&lt;/h2&gt;
&lt;div class=&quot;table-wrap&quot;&gt;&lt;table&gt;
&lt;thead&gt;
&lt;tr&gt;
&lt;th&gt;상황&lt;/th&gt;
&lt;th&gt;연차 적용&lt;/th&gt;
&lt;/tr&gt;
&lt;/thead&gt;
&lt;tbody&gt;
&lt;tr&gt;
&lt;td&gt;상시 4명 이하&lt;/td&gt;
&lt;td&gt;제60조 미적용(시행령 별표 1)&lt;/td&gt;
&lt;/tr&gt;
&lt;tr&gt;
&lt;td&gt;5명 이상이 된 지 1년 미만&lt;/td&gt;
&lt;td&gt;1년 미만자 월 1일 휴가(제60조제2항)는 적용, 15일 연차는 직전 1년 월별 계속 5명 이상일 때부터&lt;/td&gt;
&lt;/tr&gt;
&lt;tr&gt;
&lt;td&gt;주 15시간 미만 근로자&lt;/td&gt;
&lt;td&gt;제60조 미적용(제18조제3항)&lt;/td&gt;
&lt;/tr&gt;
&lt;tr&gt;
&lt;td&gt;주 15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lt;/td&gt;
&lt;td&gt;시간 단위로 비례: 통상 근로자 연차 일수 × (단시간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8시간(시행령 별표 2)&lt;/td&gt;
&lt;/tr&gt;
&lt;/tbody&gt;
&lt;/table&gt;&lt;/div&gt;
&lt;p&gt;통상 근로자가 주 40시간이고 주 20시간 일하는 직원이 15일 연차 대상이라면, 15 × (20 ÷ 40) × 8 = 60시간의 연차가 생깁니다. 직원이 5명을 넘기면 연차 말고도 바뀌는 의무가 여럿이라, &lt;span class=&quot;pending-link&quot;&gt;직원이 5명이 되면 달라지는 것&lt;/span&gt;을 같이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lt;/p&gt;
&lt;h2 id=&quot;회계연도-기준으로-줄-때-미리-정해-둘-것&quot;&gt;회계연도 기준으로 줄 때 미리 정해 둘 것&lt;/h2&gt;
&lt;p&gt;입사 첫해에 비례로 며칠을 줄지, 퇴사 때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 모자란 날을 어떻게 정산할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먼저 적어 두세요.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이 문장이 기준이 됩니다.&lt;/p&gt;
&lt;p&gt;퇴사 때 남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바꿔 줘야 하고, 이때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두 임금 계산은 &lt;span class=&quot;pending-link&quot;&gt;퇴직금 계산법&lt;/span&gt;에 있습니다.&lt;/p&gt;
&lt;p&gt;1월 1일 기준으로 주는 회사가 많다고 그게 법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달 퇴사 예정자가 있다면, 그 사람의 입사일로 연차를 한 번 다시 세어 보세요.&lt;/p&gt;</content>
</entry>
<entry>
<title>우리나라 회사 중 직원 5명 미만은 몇 %: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title>
<link href="https://realcompany.kr/company-count-by-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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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2026-10-16T09:00:00+09:00</published>
<updated>2026-10-16T09:00:00+09:00</updated>
<category term="숫자로 보는 현실"/>
<summary>국가데이터처 2024년 전국사업체조사(잠정)에서 종사자 1~4명 사업체는 554만 7천 개로 전체 사업체의 87.3%이고, 이들이 고용한 종사자는 전체의 29.7%입니다. 기업 단위로 센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에서는 중소기업 850만 개 중 1인 기업이 78.4%, 2~9인이 18.9%로 10인 미만이 97.3%를 차지합니다.</summary>
<content type="html">&lt;p&gt;&quot;우리나라 회사는 대부분 직원 5명도 안 된다던데, 진짜예요?&quot;&lt;/p&gt;
&lt;p&gt;진짜입니다. 사업체 10곳 중 9곳 가까이가 종사자 1~4명이에요. 그런데 일하는 사람 수로 세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들 사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은 10명 중 3명 정도죠.&lt;/p&gt;
&lt;h2 id=&quot;작은-사업체는-많지만-일하는-사람은-셋-중-하나입니다&quot;&gt;작은 사업체는 많지만 일하는 사람은 셋 중 하나입니다&lt;/h2&gt;
&lt;p&gt;&lt;a href=&quot;https://mods.go.kr&quot;&gt;국가데이터처&lt;/a&gt;의 2024년 전국사업체조사(잠정)에서 종사자 1~4명 사업체는 전체의 87.3%입니다. 하지만 이들 사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은 전체 종사자의 29.7%입니다. 사업체 수로는 대부분을 차지하고, 고용으로 보면 셋 중 하나 정도입니다.&lt;/p&gt;
&lt;h2 id=&quot;종사자-규모별-사업체-수와-종사자-수-2024년-12월-31일-기준-잠정&quot;&gt;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2024년 12월 31일 기준, 잠정)&lt;/h2&gt;
&lt;div class=&quot;table-wrap&quot;&gt;&lt;table&gt;
&lt;thead&gt;
&lt;tr&gt;
&lt;th&gt;종사자 규모&lt;/th&gt;
&lt;th&gt;사업체 수&lt;/th&gt;
&lt;th&gt;구성비&lt;/th&gt;
&lt;th&gt;종사자 수&lt;/th&gt;
&lt;th&gt;구성비&lt;/th&gt;
&lt;th&gt;사업체당 평균 종사자&lt;/th&gt;
&lt;/tr&gt;
&lt;/thead&gt;
&lt;tbody&gt;
&lt;tr&gt;
&lt;td&gt;전체&lt;/td&gt;
&lt;td&gt;6,353,673&lt;/td&gt;
&lt;td&gt;100.0%&lt;/td&gt;
&lt;td&gt;25,731,105&lt;/td&gt;
&lt;td&gt;100.0%&lt;/td&gt;
&lt;td&gt;약 4.0명&lt;/td&gt;
&lt;/tr&gt;
&lt;tr&gt;
&lt;td&gt;1~4명&lt;/td&gt;
&lt;td&gt;5,547,339&lt;/td&gt;
&lt;td&gt;87.3%&lt;/td&gt;
&lt;td&gt;7,636,205&lt;/td&gt;
&lt;td&gt;29.7%&lt;/td&gt;
&lt;td&gt;약 1.4명&lt;/td&gt;
&lt;/tr&gt;
&lt;tr&gt;
&lt;td&gt;5~99명&lt;/td&gt;
&lt;td&gt;784,593&lt;/td&gt;
&lt;td&gt;12.3%&lt;/td&gt;
&lt;td&gt;11,182,211&lt;/td&gt;
&lt;td&gt;43.5%&lt;/td&gt;
&lt;td&gt;약 14.3명&lt;/td&gt;
&lt;/tr&gt;
&lt;tr&gt;
&lt;td&gt;100~299명&lt;/td&gt;
&lt;td&gt;16,738&lt;/td&gt;
&lt;td&gt;0.3%&lt;/td&gt;
&lt;td&gt;2,656,385&lt;/td&gt;
&lt;td&gt;10.3%&lt;/td&gt;
&lt;td&gt;약 158.7명&lt;/td&gt;
&lt;/tr&gt;
&lt;tr&gt;
&lt;td&gt;300명 이상&lt;/td&gt;
&lt;td&gt;5,003&lt;/td&gt;
&lt;td&gt;0.1%&lt;/td&gt;
&lt;td&gt;4,256,304&lt;/td&gt;
&lt;td&gt;16.5%&lt;/td&gt;
&lt;td&gt;약 850.8명&lt;/td&gt;
&lt;/tr&gt;
&lt;/tbody&gt;
&lt;/table&gt;&lt;/div&gt;
&lt;p&gt;사업체당 평균 종사자는 종사자 수를 사업체 수로 나눈 값입니다.&lt;/p&gt;
&lt;p&gt;전년과 비교하면 1~4명 사업체는 15만 1,834개(2.8%) 늘었고, 5~99명 사업체는 4만 5,954개(5.5%) 줄었습니다. 종사자 수도 5~99명 구간에서 15만 7,012명(1.4%) 줄었습니다.&lt;/p&gt;
&lt;h2 id=&quot;중소기업-기본통계-종사자-규모별-기업-수-2024년-기준&quot;&gt;중소기업 기본통계 종사자 규모별 기업 수 (2024년 기준)&lt;/h2&gt;
&lt;div class=&quot;table-wrap&quot;&gt;&lt;table&gt;
&lt;thead&gt;
&lt;tr&gt;
&lt;th&gt;종사자 규모&lt;/th&gt;
&lt;th&gt;중소기업 수&lt;/th&gt;
&lt;th&gt;구성비&lt;/th&gt;
&lt;th&gt;종사자 수&lt;/th&gt;
&lt;th&gt;구성비&lt;/th&gt;
&lt;/tr&gt;
&lt;/thead&gt;
&lt;tbody&gt;
&lt;tr&gt;
&lt;td&gt;전체 중소기업&lt;/td&gt;
&lt;td&gt;8,499,552&lt;/td&gt;
&lt;td&gt;100.0%&lt;/td&gt;
&lt;td&gt;19,124,806&lt;/td&gt;
&lt;td&gt;100.0%&lt;/td&gt;
&lt;/tr&gt;
&lt;tr&gt;
&lt;td&gt;1인&lt;/td&gt;
&lt;td&gt;6,666,023&lt;/td&gt;
&lt;td&gt;78.4%&lt;/td&gt;
&lt;td&gt;6,666,023&lt;/td&gt;
&lt;td&gt;34.9%&lt;/td&gt;
&lt;/tr&gt;
&lt;tr&gt;
&lt;td&gt;2~9인&lt;/td&gt;
&lt;td&gt;1,603,998&lt;/td&gt;
&lt;td&gt;18.9%&lt;/td&gt;
&lt;td&gt;5,369,231&lt;/td&gt;
&lt;td&gt;28.1%&lt;/td&gt;
&lt;/tr&gt;
&lt;tr&gt;
&lt;td&gt;10~99인&lt;/td&gt;
&lt;td&gt;219,769&lt;/td&gt;
&lt;td&gt;2.6%&lt;/td&gt;
&lt;td&gt;5,048,381&lt;/td&gt;
&lt;td&gt;26.4%&lt;/td&gt;
&lt;/tr&gt;
&lt;tr&gt;
&lt;td&gt;100~499인&lt;/td&gt;
&lt;td&gt;9,280&lt;/td&gt;
&lt;td&gt;0.1%&lt;/td&gt;
&lt;td&gt;1,620,895&lt;/td&gt;
&lt;td&gt;8.5%&lt;/td&gt;
&lt;/tr&gt;
&lt;tr&gt;
&lt;td&gt;500인 이상&lt;/td&gt;
&lt;td&gt;482&lt;/td&gt;
&lt;td&gt;0.01%&lt;/td&gt;
&lt;td&gt;420,276&lt;/td&gt;
&lt;td&gt;2.2%&lt;/td&gt;
&lt;/tr&gt;
&lt;/tbody&gt;
&lt;/table&gt;&lt;/div&gt;
&lt;p&gt;&lt;a href=&quot;https://www.mss.go.kr&quot;&gt;중소벤처기업부&lt;/a&gt; 통계로는 중소기업의 97.3%가 종사자 10인 미만(1인 + 2~9인)입니다.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99.9%이고, 그중 소상공인이 811만 개(95.3%)입니다.&lt;/p&gt;
&lt;h2 id=&quot;873와-973는-서로-다른-것을-센-숫자입니다&quot;&gt;87.3%와 97.3%는 서로 다른 것을 센 숫자입니다&lt;/h2&gt;
&lt;div class=&quot;table-wrap&quot;&gt;&lt;table&gt;
&lt;thead&gt;
&lt;tr&gt;
&lt;th&gt;차이&lt;/th&gt;
&lt;th&gt;전국사업체조사&lt;/th&gt;
&lt;th&gt;중소기업 기본통계&lt;/th&gt;
&lt;/tr&gt;
&lt;/thead&gt;
&lt;tbody&gt;
&lt;tr&gt;
&lt;td&gt;세는 단위&lt;/td&gt;
&lt;td&gt;사업체(상점·공장·지점 등 장소)&lt;/td&gt;
&lt;td&gt;기업(1개 이상 사업체의 묶음)&lt;/td&gt;
&lt;/tr&gt;
&lt;tr&gt;
&lt;td&gt;대상&lt;/td&gt;
&lt;td&gt;국내 산업활동 사업체(일부 업종 제외)&lt;/td&gt;
&lt;td&gt;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비활동 기업·무등록사업체 포함)&lt;/td&gt;
&lt;/tr&gt;
&lt;tr&gt;
&lt;td&gt;규모 구간&lt;/td&gt;
&lt;td&gt;1~4 / 5~99 / 100~299 / 300명 이상&lt;/td&gt;
&lt;td&gt;1 / 2~9 / 10~99 / 100~499 / 500인 이상&lt;/td&gt;
&lt;/tr&gt;
&lt;tr&gt;
&lt;td&gt;&#x27;종사자&#x27;&lt;/td&gt;
&lt;td&gt;대표·무급가족 포함 모든 종사자&lt;/td&gt;
&lt;td&gt;기업 종사자(개인기업 대표 중복 가능)&lt;/td&gt;
&lt;/tr&gt;
&lt;/tbody&gt;
&lt;/table&gt;&lt;/div&gt;
&lt;p&gt;가게 세 곳을 낸 회사는 사업체로는 셋, 기업으로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quot;5인 미만 사업체 87.3%&quot;와 &quot;10인 미만 중소기업 97.3%&quot;는 서로 다른 질문의 답이에요. 근로기준법의 &#x27;상시 5명 이상&#x27;과도 다릅니다. 이 통계의 종사자에는 대표와 무급가족종사자까지 들어가지만,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만 셉니다. 법에서 말하는 인원을 세는 방법은 &lt;span class=&quot;pending-link&quot;&gt;상시근로자 수 계산법&lt;/span&gt;에 따로 있습니다.&lt;/p&gt;
&lt;h2 id=&quot;가장-많은-사람이-일하는-599명-구간이-줄었습니다&quot;&gt;가장 많은 사람이 일하는 5~99명 구간이 줄었습니다&lt;/h2&gt;
&lt;p&gt;1~4명 사업체의 평균 종사자는 약 1.4명입니다. 대표 혼자이거나 대표와 직원 한 명 정도인 곳이 대부분이라는 뜻이죠. 5~99명 사업체는 수로는 12.3%지만 종사자의 43.5%를 고용합니다. 가장 많은 사람이 일하는 구간이에요.&lt;/p&gt;
&lt;p&gt;그런데 이 구간이 2024년에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모두 줄었습니다. 중소기업 기본통계에서도 2~9인 기업(−1.4%)과 10~99인 기업(−1.3%)은 줄고 1인 기업(+3.5%)만 늘었습니다. 통계만으로 이유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혼자 하는 사업은 늘고 직원을 둔 작은 회사는 줄어드는 쪽으로 움직였다고 읽을 수 있습니다.&lt;/p&gt;
&lt;h2 id=&quot;직원을-둔-작은-회사는-생각보다-소수입니다&quot;&gt;직원을 둔 작은 회사는 생각보다 소수입니다&lt;/h2&gt;
&lt;p&gt;1인 사업체와 1인 기업이 대부분이고, 직원을 2~9명 둔 기업은 중소기업 다섯 곳 중 한 곳이 안 됩니다. 사람을 뽑고, 근로계약서를 쓰고, 4대보험과 연차를 챙기는 단계에 들어선 회사는 그만큼 경험을 물어볼 곳도 적습니다. 직원이 5명, 10명, 30명을 넘을 때마다 새로 생기는 법 의무가 있는데, 이걸 미리 알려 줄 인사 담당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lt;/p&gt;
&lt;p&gt;작은 회사가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정도는 &lt;span class=&quot;pending-link&quot;&gt;작은 회사 인력 현황 리포트&lt;/span&gt;에 숫자로 나와 있습니다. 창업한 회사가 몇 년이나 버티는지 궁금하다면 &lt;span class=&quot;pending-link&quot;&gt;창업 기업 5년 생존율&lt;/span&gt;을 보세요.&lt;/p&gt;
&lt;h2 id=&quot;전국사업체조사-숫자는-아직-잠정치입니다&quot;&gt;전국사업체조사 숫자는 아직 잠정치입니다&lt;/h2&gt;
&lt;p&gt;확정치는 &lt;a href=&quot;https://kosis.kr&quot;&gt;KOSIS&lt;/a&gt;에 차례로 실리고, 잠정치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내 회사가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 궁금하다면 급여대장을 열어 대표와 가족을 뺀 근로자가 몇 명인지부터 세어 보세요.&lt;/p&gt;</content>
</entry>
<entry>
<title>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회사가 받는 제재: 벌금 조항과 서면 교부 의무</title>
<link href="https://realcompany.kr/employment-contract-penalty/"/>
<id>https://realcompany.kr/employment-contract-penalty/</id>
<published>2026-10-16T09:00:00+09:00</published>
<updated>2026-10-16T09:00:00+09:00</updated>
<category term="법이 요구하는 최소한"/>
<summary>회사는 임금 구성·계산·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를 적은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근로자에게 줘야 하고, 어기면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제114조).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게는 계약기간과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며, 누락된 항목마다 과태료가 붙습니다(기간제법 제17조·제24조). 이 의무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summary>
<content type="html">&lt;ul&gt;
&lt;li&gt;&quot;알바인데 계약서까지 써야 하나?&quot;&lt;/li&gt;
&lt;li&gt;&quot;말로 다 얘기했는데, 종이가 그렇게 중요해?&quot;&lt;/li&gt;
&lt;li&gt;&quot;우리는 직원이 셋뿐인데 설마 걸리겠어?&quot;&lt;/li&gt;
&lt;/ul&gt;
&lt;p&gt;계약서를 미루는 회사에서 흔히 나오는 말입니다. 바빠서 그렇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질문 모두 법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lt;/p&gt;
&lt;h2 id=&quot;근로계약서라는-서류-이름은-법에-없습니다&quot;&gt;근로계약서라는 서류 이름은 법에 없습니다&lt;/h2&gt;
&lt;p&gt;근로계약서라는 이름의 서류를 만들라는 조항은 없어요. 대신 &lt;a href=&quot;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quot;&gt;근로기준법&lt;/a&gt; 제17조가 근로계약을 맺을 때 무엇을 알려야 하는지(명시), 그중 무엇을 종이나 전자문서로 넘겨야 하는지(교부)를 정합니다. 계약서는 이 두 의무를 한 번에 지키는 가장 흔한 수단입니다.&lt;/p&gt;
&lt;blockquote&gt;
&lt;p&gt;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2026.10.8. 시행)&lt;/p&gt;
&lt;/blockquote&gt;
&lt;p&gt;말로 다 설명했더라도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를 적은 서면을 주지 않았다면 제17조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lt;/p&gt;
&lt;h2 id=&quot;명시교부-항목과-제재-비교표&quot;&gt;명시·교부 항목과 제재 비교표&lt;/h2&gt;
&lt;div class=&quot;table-wrap&quot;&gt;&lt;table&gt;
&lt;thead&gt;
&lt;tr&gt;
&lt;th&gt;항목&lt;/th&gt;
&lt;th&gt;명시 의무&lt;/th&gt;
&lt;th&gt;서면 교부&lt;/th&gt;
&lt;th&gt;근거&lt;/th&gt;
&lt;/tr&gt;
&lt;/thead&gt;
&lt;tbody&gt;
&lt;tr&gt;
&lt;td&gt;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lt;/td&gt;
&lt;td&gt;필수&lt;/td&gt;
&lt;td&gt;필수&lt;/td&gt;
&lt;td&gt;제17조제1항제1호·제2항&lt;/td&gt;
&lt;/tr&gt;
&lt;tr&gt;
&lt;td&gt;소정근로시간&lt;/td&gt;
&lt;td&gt;필수&lt;/td&gt;
&lt;td&gt;필수&lt;/td&gt;
&lt;td&gt;제17조제1항제2호&lt;/td&gt;
&lt;/tr&gt;
&lt;tr&gt;
&lt;td&gt;휴일(제55조)&lt;/td&gt;
&lt;td&gt;필수&lt;/td&gt;
&lt;td&gt;필수&lt;/td&gt;
&lt;td&gt;제17조제1항제3호&lt;/td&gt;
&lt;/tr&gt;
&lt;tr&gt;
&lt;td&gt;연차 유급휴가(제60조)&lt;/td&gt;
&lt;td&gt;필수&lt;/td&gt;
&lt;td&gt;필수&lt;/td&gt;
&lt;td&gt;제17조제1항제4호&lt;/td&gt;
&lt;/tr&gt;
&lt;tr&gt;
&lt;td&gt;취업 장소와 종사 업무&lt;/td&gt;
&lt;td&gt;필수&lt;/td&gt;
&lt;td&gt;조문상 교부 대상 아님&lt;/td&gt;
&lt;td&gt;시행령 제8조제1호&lt;/td&gt;
&lt;/tr&gt;
&lt;tr&gt;
&lt;td&gt;취업규칙 기재 사항(제93조제1호~제12호)&lt;/td&gt;
&lt;td&gt;필수&lt;/td&gt;
&lt;td&gt;조문상 교부 대상 아님&lt;/td&gt;
&lt;td&gt;시행령 제8조제2호&lt;/td&gt;
&lt;/tr&gt;
&lt;tr&gt;
&lt;td&gt;기숙사 규칙(기숙사가 있을 때)&lt;/td&gt;
&lt;td&gt;필수&lt;/td&gt;
&lt;td&gt;조문상 교부 대상 아님&lt;/td&gt;
&lt;td&gt;시행령 제8조제3호&lt;/td&gt;
&lt;/tr&gt;
&lt;/tbody&gt;
&lt;/table&gt;&lt;/div&gt;
&lt;div class=&quot;table-wrap&quot;&gt;&lt;table&gt;
&lt;thead&gt;
&lt;tr&gt;
&lt;th&gt;위반&lt;/th&gt;
&lt;th&gt;제재&lt;/th&gt;
&lt;th&gt;근거&lt;/th&gt;
&lt;/tr&gt;
&lt;/thead&gt;
&lt;tbody&gt;
&lt;tr&gt;
&lt;td&gt;근로조건 미명시·서면 미교부&lt;/td&gt;
&lt;td&gt;500만원 이하 벌금&lt;/td&gt;
&lt;td&gt;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lt;/td&gt;
&lt;/tr&gt;
&lt;tr&gt;
&lt;td&gt;근로계약서 등 3년 미보존&lt;/td&gt;
&lt;td&gt;과태료 1차 80만원·2차 150만원·3차 이상 300만원&lt;/td&gt;
&lt;td&gt;제42조, 시행령 별표 7&lt;/td&gt;
&lt;/tr&gt;
&lt;tr&gt;
&lt;td&gt;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서면명시 위반&lt;/td&gt;
&lt;td&gt;500만원 이하 과태료&lt;/td&gt;
&lt;td&gt;기간제법 제24조제2항제2호&lt;/td&gt;
&lt;/tr&gt;
&lt;/tbody&gt;
&lt;/table&gt;&lt;/div&gt;
&lt;h2 id=&quot;알바계약직과-계약할-때는-적을-항목이-늘어납니다&quot;&gt;알바·계약직과 계약할 때는 적을 항목이 늘어납니다&lt;/h2&gt;
&lt;p&gt;기간제법 제17조는 기간제근로자나 단시간근로자와 계약할 때 다음 항목을 &lt;strong&gt;모두 서면으로&lt;/strong&gt; 명시하도록 합니다. 근로기준법보다 범위가 넓어요.&lt;/p&gt;
&lt;div class=&quot;table-wrap&quot;&gt;&lt;table&gt;
&lt;thead&gt;
&lt;tr&gt;
&lt;th&gt;번호&lt;/th&gt;
&lt;th&gt;서면명시 항목&lt;/th&gt;
&lt;th&gt;위반 시 과태료(항목당, 시행령 별표 3)&lt;/th&gt;
&lt;/tr&gt;
&lt;/thead&gt;
&lt;tbody&gt;
&lt;tr&gt;
&lt;td&gt;1&lt;/td&gt;
&lt;td&gt;근로계약기간&lt;/td&gt;
&lt;td&gt;1차 50만원 · 2차 100만원 · 3차 이상 200만원&lt;/td&gt;
&lt;/tr&gt;
&lt;tr&gt;
&lt;td&gt;2&lt;/td&gt;
&lt;td&gt;근로시간·휴게&lt;/td&gt;
&lt;td&gt;1차 30만원 · 2차 60만원 · 3차 이상 120만원&lt;/td&gt;
&lt;/tr&gt;
&lt;tr&gt;
&lt;td&gt;3&lt;/td&gt;
&lt;td&gt;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lt;/td&gt;
&lt;td&gt;1차 50만원 · 2차 100만원 · 3차 이상 200만원&lt;/td&gt;
&lt;/tr&gt;
&lt;tr&gt;
&lt;td&gt;4&lt;/td&gt;
&lt;td&gt;휴일·휴가&lt;/td&gt;
&lt;td&gt;1차 30만원 · 2차 60만원 · 3차 이상 120만원&lt;/td&gt;
&lt;/tr&gt;
&lt;tr&gt;
&lt;td&gt;5&lt;/td&gt;
&lt;td&gt;취업 장소와 종사 업무&lt;/td&gt;
&lt;td&gt;1차 30만원 · 2차 60만원 · 3차 이상 120만원&lt;/td&gt;
&lt;/tr&gt;
&lt;tr&gt;
&lt;td&gt;6&lt;/td&gt;
&lt;td&gt;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근로자만)&lt;/td&gt;
&lt;td&gt;1차 50만원 · 2차 100만원 · 3차 이상 200만원&lt;/td&gt;
&lt;/tr&gt;
&lt;/tbody&gt;
&lt;/table&gt;&lt;/div&gt;
&lt;p&gt;과태료는 누락된 항목 수만큼 더해집니다. 단시간 알바와 계약하면서 계약기간·임금·근로일별 시간을 서면에 적지 않았다면, 1차 위반이라도 50만원 × 3항목 = 150만원이 기준 금액입니다. 횟수 가중은 최근 2년 안의 같은 위반을 셉니다(시행령 별표 3 일반기준).&lt;/p&gt;
&lt;h2 id=&quot;직원-4명-이하-회사도-계약서-의무는-그대로입니다&quot;&gt;직원 4명 이하 회사도 계약서 의무는 그대로입니다&lt;/h2&gt;
&lt;div class=&quot;table-wrap&quot;&gt;&lt;table&gt;
&lt;thead&gt;
&lt;tr&gt;
&lt;th&gt;법&lt;/th&gt;
&lt;th&gt;상시 4명 이하 적용 범위&lt;/th&gt;
&lt;th&gt;근거&lt;/th&gt;
&lt;/tr&gt;
&lt;/thead&gt;
&lt;tbody&gt;
&lt;tr&gt;
&lt;td&gt;근로기준법 제17조(명시·교부)&lt;/td&gt;
&lt;td&gt;전부 적용&lt;/td&gt;
&lt;td&gt;시행령 별표 1&lt;/td&gt;
&lt;/tr&gt;
&lt;tr&gt;
&lt;td&gt;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lt;/td&gt;
&lt;td&gt;4명 이하에 적용되는 조항 위반에 적용&lt;/td&gt;
&lt;td&gt;시행령 별표 1&lt;/td&gt;
&lt;/tr&gt;
&lt;tr&gt;
&lt;td&gt;기간제법 제17조(서면명시)&lt;/td&gt;
&lt;td&gt;제1호, 제2호 중 휴게, 제3호, 제4호 중 휴일, 제5호만 적용&lt;/td&gt;
&lt;td&gt;기간제법 시행령 별표 1&lt;/td&gt;
&lt;/tr&gt;
&lt;tr&gt;
&lt;td&gt;기간제법 제24조제2항제2호(과태료)&lt;/td&gt;
&lt;td&gt;적용&lt;/td&gt;
&lt;td&gt;같은 별표&lt;/td&gt;
&lt;/tr&gt;
&lt;/tbody&gt;
&lt;/table&gt;&lt;/div&gt;
&lt;p&gt;&quot;직원이 셋뿐인데 설마&quot;라는 말의 답은 이 표에 있습니다. 1~4인 회사도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벌금·과태료 대상이에요. 다만 4명 이하 사업장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휴가, 근로일별 근로시간 항목까지 서면으로 적을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제60조)와 법정 근로시간(제50조)도 4명 이하에는 적용되지 않아서, 계약서에 &#x27;연차&#x27;를 적을지는 회사가 약정으로 정하게 됩니다. 4명 이하에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lt;span class=&quot;pending-link&quot;&gt;4인 이하 적용표&lt;/span&gt;에 있습니다.&lt;/p&gt;
&lt;h2 id=&quot;계약서를-쓴-뒤에도-서면으로-줄-것이-남습니다&quot;&gt;계약서를 쓴 뒤에도 서면으로 줄 것이 남습니다&lt;/h2&gt;
&lt;ul&gt;
&lt;li&gt;&lt;strong&gt;바뀌면 다시 교부&lt;/strong&gt;: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가 바뀌면 다시 명시해야 합니다. 취업규칙·단체협약·서면합의·법령 변경으로 바뀐 경우에는 근로자가 요구할 때 교부합니다(제17조제2항 단서, 시행령 제8조의2).&lt;/li&gt;
&lt;li&gt;&lt;strong&gt;임금명세서&lt;/strong&gt;: 임금을 줄 때마다 따로 교부해야 합니다(제48조제2항). 명세서에 들어갈 항목은 &lt;span class=&quot;pending-link&quot;&gt;임금명세서 교부 의무&lt;/span&gt;에 표로 있습니다.&lt;/li&gt;
&lt;li&gt;&lt;strong&gt;3년 보존&lt;/strong&gt;: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휴가 서류 등(제42조, 시행령 제22조).&lt;/li&gt;
&lt;/ul&gt;
&lt;h2 id=&quot;벌금-액수는-법원이-정하고-과태료는-기준표를-따릅니다&quot;&gt;벌금 액수는 법원이 정하고 과태료는 기준표를 따릅니다&lt;/h2&gt;
&lt;ul&gt;
&lt;li&gt;벌금은 법원이 정하는 형사처벌이라 실제 금액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과태료는 부과기준표의 기본값이고, 감경 사유가 있으면 2분의 1 범위에서 줄 수 있습니다.&lt;/li&gt;
&lt;li&gt;계약을 끝낼 때 지켜야 할 절차가 궁금하다면 &lt;span class=&quot;pending-link&quot;&gt;해고예고수당&lt;/span&gt;을 보세요.&lt;/li&gt;
&lt;/ul&gt;
&lt;p&gt;말로 다 했다는 건 회사 기억일 뿐, 법이 보는 건 직원 손에 쥐여 준 서면입니다. 이번 주 안에 재직자 계약서를 꺼내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 네 항목에 표시해 보세요. 빈 항목이 있으면 고쳐서 다시 주면 됩니다.&lt;/p&gt;</content>
</entry>
<entry>
<title>현장과 사무실이 따로 노는 공장: 생산직이 말하는 불만의 구조</title>
<link href="https://realcompany.kr/factory-floor-vs-office/"/>
<id>https://realcompany.kr/factory-floor-vs-office/</id>
<published>2026-10-16T09:00:00+09:00</published>
<updated>2026-10-16T09:00:00+09:00</updated>
<category term="업종별 현실"/>
<summary>생산직 불만의 상당수는 일이 힘들어서보다 사무실에서 정해진 일이 늦게, 말로만 내려와서 생깁니다. 회사 공지는 PC와 메신저로 나가는데 현장 사람은 PC 앞에 없고, 그 사이를 반장 한 명이 잇습니다. 2026년 7월 제조업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78.7시간으로 전산업(161.9시간)보다 길었습니다.</summary>
<content type="html">&lt;p&gt;공장 일은 하루 종일 서서 기계와 자재를 다루는 일입니다. 힘든 줄 알고 들어왔으니 그 자체로 불평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어요. 그런데 이런 말에는 다들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lt;/p&gt;
&lt;p&gt;&quot;오늘 잔업이요? 저는 지금 들었습니다.&quot;&lt;/p&gt;
&lt;h2 id=&quot;잔업-소식이-현장까지-내려오는-데-여섯-시간이-걸렸습니다&quot;&gt;잔업 소식이 현장까지 내려오는 데 여섯 시간이 걸렸습니다&lt;/h2&gt;
&lt;p&gt;오후 4시 반, 반장이 라인을 돌며 말합니다. &quot;오늘 두 시간 더 합니다. 내일 아침 출하가 당겨졌어요.&quot;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하는 직원은 장갑을 벗고 사무실로 전화하러 갑니다.&lt;/p&gt;
&lt;p&gt;출하가 당겨진 건 오전 10시였습니다. 거래처 메일을 받은 영업 담당이 생산관리 담당에게 메신저로 알렸고, 생산관리 담당은 점심 뒤에 계획표를 고쳤고, 반장은 4시에 사무실에 들렀다가 그 계획표를 봤습니다. 여섯 시간 동안 그 소식을 아는 사람은 사무실에 있는 세 명뿐이었죠.&lt;/p&gt;
&lt;p&gt;다음 날 아침 7시, 아침조가 들어오면 화이트보드에 야간조 메모가 있습니다. &quot;3호기 소리 남. 자재 B 거의 없음. 불량 몇 개 따로 둠.&quot; 무슨 소리인지, 언제부터인지, 불량을 몇 개 어디에 뒀는지는 없습니다. 야간조는 이미 퇴근해서 전화를 받지 않아요. 10시쯤 3호기가 멈추고, 사무실에서 내려온 사람이 묻습니다. &quot;어제부터 이상했으면 왜 말을 안 했어요?&quot; 현장 사람들은 화이트보드를 가리킵니다. 사무실 사람은 그 화이트보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lt;/p&gt;
&lt;h2 id=&quot;사무실과-현장은-서로-다른-곳에서-소식을-봅니다&quot;&gt;사무실과 현장은 서로 다른 곳에서 소식을 봅니다&lt;/h2&gt;
&lt;p&gt;사무실 쪽에서 보면 현장은 &quot;말했는데 안 지키는 곳&quot;입니다. 현장 쪽에서 보면 사무실은 &quot;정해 놓고 말을 안 해 주는 곳&quot;이고요. 둘 다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서로 소식을 확인하는 도구가 다를 뿐이죠.&lt;/p&gt;
&lt;p&gt;사무실 사람은 메일, 메신저, 엑셀을 봅니다. 현장 사람은 화이트보드, 아침 조회, 반장 말을 듣습니다. 사무실 사람은 PC 앞에 있고, 현장 사람은 작업 중에 휴대폰을 사물함에 넣어 둡니다. 둘 사이를 오가는 사람은 반장 한 명이라, 반장이 사무실에 들르는 시각에야 현장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lt;/p&gt;
&lt;p&gt;이 전달 일은 어느 업무분장표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장이 바쁜 날, 휴가 간 날에는 아무도 전하지 않아요.&lt;/p&gt;
&lt;h2 id=&quot;소식-전하는-일을-반장-선의에-맡기지-마세요&quot;&gt;소식 전하는 일을 반장 선의에 맡기지 마세요&lt;/h2&gt;
&lt;p&gt;먼저 할 일은 크지 않습니다. 사무실에서 바뀐 계획을 현장 사람도 볼 수 있는 게시판 하나에 바로 올립니다. 교대 메모에는 설비 상태와 시각을 적을 칸을 따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일을 누가 맡는지 정해 둡니다.&lt;/p&gt;
&lt;p&gt;생산계획 자체가 반장 머릿속에만 있다면 게시판보다 그쪽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lt;span class=&quot;pending-link&quot;&gt;생산계획이 엑셀 한 장과 반장 머릿속에 있을 때&lt;/span&gt;에 그런 공장 이야기가 있습니다.&lt;/p&gt;
&lt;h2 id=&quot;제조업은-원래-오래-일하는-업종입니다&quot;&gt;제조업은 원래 오래 일하는 업종입니다&lt;/h2&gt;
&lt;p&gt;&lt;a href=&quot;https://www.moel.go.kr&quot;&gt;고용노동부&lt;/a&gt;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2026년 7월 제조업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78.7시간이었습니다. 전산업 평균 161.9시간보다 16.8시간 길고, 수도·하수·폐기물 처리업과 함께 가장 긴 업종입니다. 이미 긴 근무에 예고 없는 잔업이 붙으면, 같은 두 시간이라도 더 힘들게 느껴집니다.&lt;/p&gt;
&lt;p&gt;&lt;a href=&quot;https://www.mss.go.kr&quot;&gt;중소벤처기업부&lt;/a&gt;의 2024년 스마트제조혁신 실태조사에서는 공장을 보유한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평균 종사자가 14.7명이고, 그중 생산직이 60.6%였습니다. 직원 열 명 중 여섯이 일하는 시간 대부분 PC 앞에 없는데, 회사 공지와 변경은 PC와 메신저로 나간다는 뜻이에요. 현장 사람에게는 공지가 늦게 닿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lt;/p&gt;
&lt;h2 id=&quot;늦게-내려온-소식은-잔업과-고장으로-돌아옵니다&quot;&gt;늦게 내려온 소식은 잔업과 고장으로 돌아옵니다&lt;/h2&gt;
&lt;p&gt;미리 알았으면 오전에 작업 순서를 바꿨을 일을 오후에 잔업으로 메웁니다. 화이트보드의 &quot;소리 남&quot;이 사무실까지 가지 않으면 고장 난 뒤에야 정비 업체를 부르게 되고요.&lt;/p&gt;
&lt;p&gt;사람도 떠납니다. 2026년 8월 한 달 동안 제조업에서 스스로 그만둔 사람(자발적 이직)은 4만 9천 명이었습니다. 업종별로 사람이 얼마나 빨리 떠나는지 비교해 보고 싶다면 &lt;span class=&quot;pending-link&quot;&gt;업종별 이직률 순위&lt;/span&gt;를 보세요.&lt;/p&gt;
&lt;h2 id=&quot;직원이-늘고-교대가-생기면-야간조는-사무실-사람을-못-만납니다&quot;&gt;직원이 늘고 교대가 생기면 야간조는 사무실 사람을 못 만납니다&lt;/h2&gt;
&lt;p&gt;10명 안팎 공장은 사무실이 하나이고 대표가 하루에도 몇 번 현장에 내려옵니다. 소식이 늦어도 반나절이에요. 20명을 넘기면 생산관리, 영업, 경리가 나뉘고 반장 혼자 사무실과 현장을 잇게 됩니다. 30~50명에 주야 교대가 붙으면 야간조는 사무실 사람을 거의 만나지 못합니다. 교대 인수인계가 화이트보드 메모 몇 줄로 끝나는 것도 그래서입니다.&lt;/p&gt;
&lt;p&gt;지시가 아예 말로만 오가는 공장이라면 &lt;a href=&quot;https://realcompany.kr/factory-verbal-work-orders/&quot;&gt;작업지시서 대신 말로 돌아가는 공장&lt;/a&gt;이 더 가까운 이야기일 겁니다.&lt;/p&gt;
&lt;p&gt;오늘 퇴근 전에 교대 메모 양식에 &quot;설비 상태&quot;와 &quot;적은 시각&quot; 두 칸만 더해 보세요. 내일 아침조가 야간조에게 전화할 일이 하나 줄어듭니다.&lt;/p&gt;</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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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작업지시서 대신 말로 돌아가는 공장: 작은 제조 현장의 하루</title>
<link href="https://realcompany.kr/factory-verbal-work-orders/"/>
<id>https://realcompany.kr/factory-verbal-work-orders/</id>
<published>2026-10-16T09:00:00+09:00</published>
<updated>2026-10-16T09:00:00+09:00</updated>
<category term="업종별 현실"/>
<summary>작은 공장에서 작업지시서 대신 말로 지시가 오가는 건 품목이 적고 반장 경력이 길 때는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사양이 바뀌는 날입니다. 변경은 사무실에서 생기고 작업은 현장에서 하는데, 바뀐 내용을 적어 둘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교대·점심시간에 자리를 비운 사람에게 변경이 닿지 않아 재작업이 됩니다.</summary>
<content type="html">&lt;p&gt;&quot;어제 누가 회색 끼웠어요?&quot;
&quot;……저는 못 들었습니다.&quot;&lt;/p&gt;
&lt;p&gt;작은 공장의 아침 조회가 이렇게 시작되는 날이 있습니다.&lt;/p&gt;
&lt;h2 id=&quot;작은-공장에서는-반장님-말이-곧-작업지시서입니다&quot;&gt;작은 공장에서는 반장님 말이 곧 작업지시서입니다&lt;/h2&gt;
&lt;p&gt;전날 아침 조회 때 라인 앞에 작업자들이 둘러섭니다. 반장은 손에 든 것 없이 말합니다. &quot;1번 라인은 어제 하던 거 이어서 300개. 2번은 금형 바꾸고 새 품번 들어갑니다. 포장은 오후에 트럭 오니까 3시까지.&quot; 화이트보드에는 300, 새 품번, 3시만 적힙니다.&lt;/p&gt;
&lt;p&gt;새로 온 직원은 수첩이 없습니다. 옆 사람에게 &quot;새 품번이 뭐예요?&quot;라고 물으니 &quot;가 보면 알아요&quot;가 돌아옵니다. 반장이 옆에 있으니 그때는 가서 물으면 됩니다. 문제는 반장이 자리를 비우거나, 내가 자리를 비웠을 때죠.&lt;/p&gt;
&lt;h2 id=&quot;오후에-사양이-바뀌면-현장에는-말로만-전해집니다&quot;&gt;오후에 사양이 바뀌면 현장에는 말로만 전해집니다&lt;/h2&gt;
&lt;p&gt;오후 1시 반, 사무실 영업 담당이 거래처 전화를 받습니다. 2번 라인 새 품번의 커버 색을 회색에서 검정으로 바꿔 달라는 요청입니다. 영업 담당은 반장 휴대폰으로 전화하고, 반장은 라인을 돌며 한 사람씩 말합니다. &quot;2번, 커버 검정으로 바뀌었어요.&quot;&lt;/p&gt;
&lt;p&gt;그 시각 2번 라인 담당자 한 명은 늦은 점심을 먹으러 나가 있었습니다. 돌아와서는 아침에 들은 대로 회색 커버를 계속 끼웁니다. 옆 사람은 반장이 당연히 말했을 거라 생각하고, 반장은 이미 다 돌았다고 생각해요. 출하 검사에서 회색 커버가 발견된 건 4시 반입니다. 이미 120개가 포장 상자에 들어가 있었습니다.&lt;/p&gt;
&lt;h2 id=&quot;못-들은-한-사람-때문에-상자-네-개를-다시-뜯습니다&quot;&gt;못 들은 한 사람 때문에 상자 네 개를 다시 뜯습니다&lt;/h2&gt;
&lt;p&gt;다음 날 조회 첫마디가 앞의 그 질문입니다. 상자 네 개를 다시 뜯고, 커버를 갈아 끼우고, 회색 커버 120개는 창고 구석으로 갑니다. 트럭은 하루 늦게 떠납니다.&lt;/p&gt;
&lt;p&gt;그럼 점심 먹으러 나갔던 직원 잘못일까요? 그 직원이 언제 무엇을 들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반장도 누구에게 말했는지 기억으로만 압니다. 기록이 없으면 결론은 늘 &quot;못 들은 사람&quot; 탓으로 끝나요.&lt;/p&gt;
&lt;h2 id=&quot;말로-하는-지시가-더-빠른-날도-있지-않나요&quot;&gt;말로 하는 지시가 더 빠른 날도 있지 않나요?&lt;/h2&gt;
&lt;p&gt;있습니다. 품목이 몇 가지 안 되고 같은 사람이 오래 일했다면 반장의 말이 종이보다 빠릅니다. 말로 일하는 공장을 게으르다고 볼 이유는 없어요. 탈이 나는 날은 정해져 있습니다. 사양, 수량, 납기 가운데 하나가 바뀌는 날입니다.&lt;/p&gt;
&lt;p&gt;변경은 대개 사무실에서 생깁니다. 거래처 전화를 받는 사람도, 결정을 내리는 대표도 사무실에 있죠. 그런데 그 변경대로 일하는 사람은 현장에 있습니다. 둘 사이에 바뀐 내용을 적어 두는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변경은 반장의 기억과 목소리로만 전달됩니다. 반장이 바쁘거나 듣는 사람이 잠깐 자리를 비우면 거기서 끊깁니다. 사무실에서 말로 시킨 일이 어떻게 &quot;안 들었는데요&quot;로 끝나는지는 &lt;span class=&quot;pending-link&quot;&gt;구두 지시가 남기는 것&lt;/span&gt;에 사무실 쪽 이야기로 나와 있습니다.&lt;/p&gt;
&lt;h2 id=&quot;커버-색-하나-놓치면-재작업에-잔업-안전교육-문제까지-생깁니다&quot;&gt;커버 색 하나 놓치면 재작업에 잔업, 안전교육 문제까지 생깁니다&lt;/h2&gt;
&lt;p&gt;비용은 커버 120개 값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자를 뜯고 다시 포장한 시간, 그 일을 하느라 밀린 다른 작업의 잔업, 하루 늦은 출하가 함께 붙습니다. 납기가 늦어지는 원인이 기계보다 정보 쪽에 더 많다는 이야기는 &lt;span class=&quot;pending-link&quot;&gt;납기를 놓치는 진짜 이유&lt;/span&gt;에 있습니다.&lt;/p&gt;
&lt;p&gt;안전 문제도 걸립니다. &lt;a href=&quot;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quot;&gt;산업안전보건법&lt;/a&gt; 제29조제2항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금형을 바꾸거나 다른 공정으로 사람을 옮긴 날이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으면, 그날이 교육 대상이었는지조차 나중에 따져 볼 수 없습니다. 업종과 인원에 따라 이 교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lt;span class=&quot;pending-link&quot;&gt;규모별 산업안전보건교육&lt;/span&gt;에 표로 있습니다.&lt;/p&gt;
&lt;h2 id=&quot;공장이-클수록-변경-내용을-전하는-사람이-늘어납니다&quot;&gt;공장이 클수록 변경 내용을 전하는 사람이 늘어납니다&lt;/h2&gt;
&lt;p&gt;직원 5~9명 공장은 대표가 곧 반장인 경우가 많아 변경을 한 번만 전하면 됩니다. 빠르지만, 대표가 외근 중이면 변경 자체가 현장에 오지 않아요. 10~29명이 되면 사무실에서 반장, 반장에서 작업자로 두 번 전하고, 30~50명, 예를 들어 40명 공장에 주야 2교대가 붙으면 야간조 반장까지 세 번이 됩니다. 전하는 사람이 한 명 늘 때마다 &quot;저는 못 들었습니다&quot;라는 말도 그만큼 자주 나옵니다.&lt;/p&gt;
&lt;h2 id=&quot;지시서까지는-필요-없습니다-바뀐-것만-적어-두세요&quot;&gt;지시서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바뀐 것만 적어 두세요&lt;/h2&gt;
&lt;p&gt;처음부터 모든 작업을 지시서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바뀐 내용만, 언제 누가 바꿨는지와 함께 라인 옆 한 곳에 적어 두면 점심 먹고 돌아온 사람도 볼 수 있습니다. 생산계획까지 반장 머릿속에만 있는 공장이라면 &lt;span class=&quot;pending-link&quot;&gt;생산계획이 엑셀 한 장과 반장 머릿속에 있을 때&lt;/span&gt;도 같이 읽어 보세요.&lt;/p&gt;
&lt;p&gt;못 들은 사람을 찾는 조회는 다음 날에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누가 했는지 묻기 전에, 바뀐 내용을 적을 곳부터 라인 옆에 정해 보세요.&lt;/p&gt;</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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